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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A 소령.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A 소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육군 모 사단의 기무부대장이었던 B 중령은 몇 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 중령은 헌병대 조사 뒤 보직이 해임됐습니다.
기무사 고위 간부인 C 대령.
지난해 말 같은 부대 여직원과 영화를 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고 원대 복귀 조치됐습니다.
기무사의 D 중사는 여군 숙소에 자주 침입해 속옷 등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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