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를 자청,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재차 밝혔다.
27일 <뉴스쇼>에서 서씨는 딸 서연양의 사망사실을 감춘 이유에 대해 “서우(서연으로 개명)가 장애우”라며 “장애우 키우는 엄마들은 장애우가 좀 잘못되면 마음으로 묻는 거지, 조문 받고 부조금 받고 그럴 경황이 없다. ‘서우 잘못됐으니까. 와주세요’ 저는 그게 다 싫었다”고 말했다.
서연양 사망 당시 저작권 관련 소송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진행자가 “재판에서 유리하도록 사망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하자 서씨는 “내가 일부러 가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게 욕심나시면 서연이 몫 가져가시라고 그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씨는 “저는 단지 (사망사실을)고지만 안했을 뿐이지. 이미 판결은 다 난 것”이라며 “서연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서연이를 잘못되게 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같은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작권 소송 관련 2006년 10월에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은 2008년 6월에 난다. 이 중간인 2007년 12월23일 서연양이 사망 했으니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짚었다.
양 변호사는 “당시 서연양은 공동 피고인이지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마인 서해순씨가 대리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변호사도 선임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이 중단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사실을 숨겼다는 부분에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2008년 6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이라는 것”이라며 “새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다. (김광석씨 유족측이) 서연이가 아프고 하니, 학비나 생활비 등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하지 말고 손녀에게 주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합의 당시에 (서씨가)서연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했다면 또 다시 소송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라며 김광석씨 유족측은 이 부분을 소송사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사기 성립 여부에 대해 그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간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것은 새로운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ps. 뭐가뭔지 모르게네요 전과10범얘기도 나오고 복잡하네요 해성코퍼레이션얘기도 나오고 음... 인권위에 제소한다고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