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최근 진행됐다.
이날 A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일종으로 능력과 지능은 일반인과 비슷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다.
A양 변호인은 또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도 아니고 유인범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 전·후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SNS를 통해 알게 된 C(19·구속)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ps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그냥 싸이코패스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