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5일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div>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사업 내역, 재단 국고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div> <div class="banner-0-wrap"><div class="blind">전체기사 본문배너</div> <div> <a target="_blank" href="http://ad.yonhapnews.co.kr/RealMedia/ads/click_lx.ads/www.yonhapnews.co.kr/bulletin/1008635698/Text1/OasDefault/KOICA_170227_bulletin_Text1/koica_NIPA16_378X70.jpg/31663031303135313538626237383730"></a> </div></div> <div>또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과 사실 조회 내용도 포함됐다. </div> <div>특히, 대리인단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국회 측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iv> <div class="article-ad-box"> </div> <div>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여개 기업들에게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div> <div>그러나 법원은 당시 직무와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iv> <div>또 제3자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ps ??? 저만 이해가안되는건가요?</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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