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br><br>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2015년 이후 미스터피자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2건의 신고를 공정위서울사무소 등에 접수했다. <br><br>신 처장은 "기본적으로 신고사건이다 보니 신고한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당시 신고 들어온 사건은 광고비나 판촉행사 절차에 대한 것으로 치즈통행세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br><br>하지만 공정위는 치즈통행세 관련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우현 MPK회장과 친인척이 치즈 납품 및 물류회사에 관여하고 있어 순매출액 38% 수준인 식자재 비율을 30%로 인하할 수 있는 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r><br>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미스터피자는 시중 7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10kg짜리 모짜렐라 치즈를 9만원대에 공급하는 식으로 가맹점 부담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br><br>당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현재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데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r><br>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정무위원들의 지적에도 관련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 4월 서울시의 중재로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전까지 진행된 조사를 전면 중단하기 했다.<br><br>신 처장은 "신고를 취하를 하면 사건을 종결하도록 돼 있다"며 "조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진행해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계속 조사해야 할 사안을 (직권조사)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br><br>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위가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을 받아들여 정 전 회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br><br>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br><br>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br><br>이외 정 전 회장은 본사가 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걷은 뒤 일부를 엉뚱한 데 쓰고, 자신의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br><br>한편 공정위는 검찰의 미스터피자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2015년에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br><br>즉 검찰이 수사한 사안이 공정위의 조사 내용과는 달라 선제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보복출점 시기는 2017년 1월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br><br>공정위 측은 "2015년 신고의 핵심 내용은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였다"며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그 이듬해인 2016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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