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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23248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4
    조회수 : 1561
    IP : 121.191.***.80
    댓글 : 70개
    등록시간 : 2017/03/21 19:10:27
    http://todayhumor.com/?economy_23248 모바일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에 중소ㆍ중견기업 반발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div>21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청년실업 상태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다.</div> <div>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론상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고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div> <div class="banner-0-wrap"><div class="blind">전체기사 본문배너</div> <div> </div></div> <div>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div> <div>이미 많은 대기업이 주간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div> <div class="article-ad-box">    </div> <div>이 법안의 통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중소기업들이다.</div> <div>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div> <div>대기업과 서비스업종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바뀌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법 개정으로 구인난 심화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div> <div>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div> <div>국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div> <div>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은 2018년, 300∼999명은 2019년부터 시행하되, 100∼299명은 2020년, 50∼99명은 2022년, 20∼49명은 2023년, 2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div> <div>또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서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div> <div>대기업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우려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div> <div>10대 기업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시행한다면 기업에 미치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div>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특근 형태로 임금을 보전받고 있는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며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새로운 노사 갈등의 원인만 제공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div> <div>이 관계자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새 법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 파견근로자 관련 제도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국 2년 안에 파견근로자가 돌아가며 해고되는 역효과만 내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div> <div>한국경제연구원은 재작년에 낸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업 부담이 연간 1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div> <div>특히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div> <div>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새 법안은 청년실업 해소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과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 쪽으로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한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라고 말했다.</div> <div>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div> <div>경총은 "경영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div> <div>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이번 여야 합의는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건비 추가 부담 외에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으로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ps 정말너무하네요 그만큼 해먹었으면 만족할줄알아야지 얼마나 더 근로자들을 쥐어짜야지 만족을할까요? 제대로된 노동비용을</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주지도 않고 파견아웃소싱 우회적인거 많이 하면서 인간이하의 대접을하는데 일할사람없다고 하는데 근로조건을 보면 누가하겠나요.?</strong></div>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1/0200000000AKR2017032106375200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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