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계란 유통되자 매장에 물량 쏟아져<br><br>(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2주 전만 해도 텅텅 비어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계란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br><br>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영천시장 초입의 한 슈퍼마켓을 찾은 주부 최모(52) 씨는 매장 한 쪽에 가득 쌓여있는 30개들이 판란을 살펴보며 이렇게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em class="img_desc">25일 종로구의 한 슈퍼마켓에 쌓여있는 계란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최 씨는 "2주 전만 해도 30개들이 판란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가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니 그동안 사재기했던 물량이 쏟아져나온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br><br>이런 현상은 이 슈퍼마켓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br><br>이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30개들이 판란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종로구 무악동의 H슈퍼마켓도 이날 저녁에는 30개들이 판란뿐 아니라 다양한 갯수의 다른 판란들도 매대에 수북이 쌓여있었다.<br><br>물량도 물량이지만 가격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br><br>현재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는 30개들이 한 판이 7천원대에 판매되고 있지만 대형마트보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슈퍼마켓에서는 그동안 30개들이 한 판에 1만원을 훌쩍 넘은 곳이 수두룩했다.<br><br>그러나 2주 전만 해도 1만1천800~1만3천원을 호가하던 영천시장 인근 슈퍼마켓의 30개들이 한 판 가격은 25일 8천950~9천500원까지 떨어져 있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em class="img_desc">25일 종로구의 한 슈퍼마켓에 쌓여있는 계란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H슈퍼마켓 점원은 "최근 3~4일 사이 계란 수급이 상당히 원활해지면서 가격도 하락했다"며 "아무래도 외국산 계란 수입 등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br><br>설 연휴 때 음식 장만에 쓸 계란을 사러 왔다는 주부 박모(44) 씨는 "3주 전만 해도 30개들이 판란은 아예 물량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걸 보니 '계란 대란'이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며 "옛날보다는 여전히 비싸지만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br><br>업계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span class="word_dic en">AI</span>) 사태로 촉발된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가 설 직전 계란값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br><br>계란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물량을 풀지 않고 있던 일부 생산농가들이 외국산 계란 수입 등으로 가격이 꺾일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시장에 물량을 풀면서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것이다.<br><br>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축산관측팀장은 "계란 수급 불안이나 가격 등락 등은 심리적 영향이 큰데, 외국산 계란이 수입되면서 계란값 상승세 억제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일부 생산농가에서 계란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을 빨리 풀지 않았으나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면서 가격이 꺾일 기미를 보이자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다.<br><br>일각에서는 계란 생산농가나 중간 유통상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을 쟁여놓고 있는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br><br>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br><br>같은 법률 제3조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 유통상뿐 아니라 생산농가도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br><br>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생산농가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을 쟁여놓고 풀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행위가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온 국민이 계란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em class="img_desc">25일 종로구의 한 슈퍼마켓에 쌓여있는 계란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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