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br><br>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br><br><table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5"> </td> <td align="right"><a><img width="600" src="http://db.kookje.co.kr/news2000/photo/2018/0206/L20180206.99099001752i1.jpg" border="0" alt="" filesize="72869"></a></td></tr><tr><td></td> <td align="left" class="imgcaption">(사진=연합뉴스) </td></tr></tbody></table><div>이에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br><br>정형식 판사는 서울고법이 지난해 형사 재판부를 13개로 늘리면서 새롭게 신설된 형사 13부를 맡았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br><br>1961년 서울 충생인 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2014년 8월 서울고법에 입성했다.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에는 청주지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정 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정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정형식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br><br>또한 지난 2013년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62, 현 서울시교육감)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div> <div> </div> <div><strong>ps 판사부터 ai(인공지능)으로 싹다 바꿔버려야한다고 주장했던 친구가 떠오르는군요 그때가아마 예전 오민석판사였었는데 그친구의말이 정말 와닿습니다.</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