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0분짜리 MBC '무한도전'에서 실제 무한도전 방송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간은 73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무한도전을 보는 도중 가상광고도 봐야 한다. 출연자인 유재석이 간접광고 제품을 직접 써보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br><br>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 광고제도개선(안)'이 실제로 적용되면 시청자들은 더 많은 광고를 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br><br>우선 지상파 방송에도 광고 총량제가 도입된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 전체 허용량만을 정하고 방법이나 횟수 등을 자율로 정하는 제도다. <br><br>현재 지상파 방송은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 최대 18% 범위내에서 자율적 광고편성이 가능해진다. 다만 18% 광고시간 중 방송프로그램광고는 15%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90분짜리 무한도전에서 방송프로그램광고는 9분에서 13분30분로 늘어난다.<br><br>특히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광고시간을 더욱 늘렸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이란 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후 다음 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br><br>이는 현재 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때부터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로 돼 있는 방송프로그램 시간보다 더 길다. 방송광고 시간의 기준이 되는 모수가 커짐에 따라 방송광고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br><br>종료 타이틀 고지 후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토막광고 등으로 2분42초를 더 광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한도전 시작 타이틀을 본 다음에 무한도전 다음 프로그램인 'MBC 뉴스데스트' 시작타이틀 공지 전까지 시청자가 봐야 하는 광고시간은 최대 16분12초에 달한다. <br><br>무한도전은 편성 시간이 90분이나 실제 유재석 등이 출연자가 나오는 방송시간은 73분48초에 불과하다. 무한도전 광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통위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만 허용했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스포츠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br><br>길이나 운동장 등 넓은 빈 공간이 생기면 컴퓨터그래픽으로 가상광고를 넣을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시간이 90분이라면 프로그램 중간에 4분30분까지 가상광고를 넣을 수 있다. 길이나 풍경이 자주 나오는 KBS '해피선데이'의 '1박2일'에서 가상광고가 자주 나올 전망이다. <br><br>방통위는 이번에 간접광고도 완화했다. 시청흐름만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상품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현할 수 있도록 한 것. 엉뚱하지만 않는다면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구체적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셈이다.<br><br>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시간은 거의 없다. 편성시간에 따라서는 광고시간이 줄어들기도 한다.<br><br>예컨대 오후 9시50분에 시작하는 100분짜리 '삼시세끼'는 시간당 광고시간이 최대 12분으로 삼시세끼가 시작하는 오후 9시대에 최대 12분, 끝나는 11시대에 최대 12분 등 최대 24분 광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면 광고시간은 최대 20분으로 줄어든다. <br><br><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tbody><tr><td class="img"><a target="_blank"><img alt="90분짜리 무한도전, 실제 방송시간은 73분?" src="http://thumb.mt.co.kr/06/2014/12/2014122108230341495_2.jpg?time=104107"></a></td></tr><tr><td class="desc"></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