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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식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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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47046
    작성자 : 잡지식인
    추천 : 1
    조회수 : 670
    IP : 121.151.***.16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4/08/25 03:59:29
    http://todayhumor.com/?sisa_547046 모바일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의견이에요,, 잠안오시는분 걍 읽어보세요
     
                 해외에선 좋은 나라 한국이지만, 실태는 쓰레기다
     

    1. 국방부 - 높은곳에서 떨어져 죽으면 무조건 자살로 판명난다. 법의학자들은 자살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국방부는 무시한다.
     
    스스로 자기 몸에 k2 소총으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6발이나 쏘고 손에는 화약조차
    없었지만, 자살로 판단한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특히나 살인사건, 그중에서도 군에서의 자살?타살? 사건이
    많이 조명된다. 현장최초 검증시, 총기 위치가 바뀌는가 하면, 손에 화약이나, 머리에
    화약이 뭍지 않았으며, 피가 상식밖의 방향으로 튀어있는 핏자국이 발견되어도
    무조건 자살로 판단한다.
     
     
     
     
     
    2. 경찰, 검사, 판사 - 경찰끼리 음주운전 봐준다. 물론 100% 봐주는건 아니지만,
    본인은 05년 논산입대 육군 일반병에서, 전경으로 차출 되어 전투경찰로 2년 생활
    하였다. 음주단속을 어림잡아 50번 이상은 한것 같다. 경찰이 오면 당당히 말한다.
    (나 경찰 직원 이야!) 나랑 실랑이가 벌어지면 주변에 단속하던 경찰이 다가와
    상황을 물으면 경찰끼리 이야기 하며, 그냥 보내 준다. 최소 10번은 봤다.
     
     
    경찰끼리 도로교통법위반 즉 신호위반 같은건 단속 하지 않는다. 물론 일반인도
    신호위반시 사정이 있거나, 피치못할 상황이면 경고만 하고 보내준다.
    경찰은 자신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단속 할수 없다.
    경찰도 순찰차 운전할때, 안전벨트 매지 않는다. 운전중 휴대전화도 사용한다.
    위와 같은 사례로 단속 된적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의 위법행위를 본다면, 어이가
    없을것이다.
     
     
    본인이 본적은 없지만, 단속 시간을 업주에게 미리 알려주고, 뒷돈을
    받는건 이미 영화에서 많이 나와서 반신반의 했지만, TV 에서 보도되어 진짜인걸
    알게되었다.
    경찰이 초등 중등 아이들을 강간범으로 누명 덮어 씌우려고, 조사를 하며 유도 질문과,
    (너가 했다고 말하면, 빨리 집에간다) 는 식으로 설득하여, 아이들에게 자백을 받게
    하는것도 보았다.
     
     
    경찰중엔 직업정신 투철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경찰은 직업이다.
    돈을 벌기위한 직종이며, 다른 직업보단 정직한 사람이 많겠지만, 아닌 사람도
    대다수 이다.
     
     
     
     
    3. 검사 판사 - 얼마전 서울시청 간첩사건. 증거조작했는 혐의가 인정된 검사가,
    정직 1개월, 부장검사는 월급 감봉 으로 끝난 사건이다.
    만약 그사건이 간첩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시청공무원은 사형, 무기징역 까지
    받아서 인생의 끝을 교도소 에서 보내게될 운명이였는데, 그러고도 그 검사는
    정직 1개월. 그냥 여름휴가 준 정도 이다.
     
     
    일반인이 증거조작을 했다면, 무고죄, 증거조작 으로 구속되었을 것이다.
     
     

    에이미가 마약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을때, 피의자랑 검사는 만나선 안되지만 사석에서
    만나며 정이들어, 검사가 1억 대출을 받아 에이미에게 줬으며, 성형문제로 에이미가
    성형한 병원이랑 트러블이 있자, 검사가 직접 그 병원에 찾아가 검사라는 신분으로
    에이미에게 피해보상금을 줘라면서 병원으로 부터 돈을 받아낸다.
     
     
     
     
    판사는 비록 인간이긴 하지만, 그 어느 위치의 공무원 보다 더욱이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 하여야 할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신급의 인간이다.
     
    하지만 부러진화살, 변호인, 나영이 사건을 다룬 소원과 같은 영화를 보면 (판사 = 독재자) 로 나타난다.
    본인이 서울에 아는 형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 읊어 보면,

    (우리 가게에 판사도 술먹으러 온다. 판사가 같이 술마시며 하는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을 하나 말해볼께. 무조건 징역줘야 할 큰죄인데도, 여자가 너무 이쁘고,
    울고 있어서, 집행유예 를 줫다.)
     
    모든 판사를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결국 판사도 법전대로 판단 하기보단, 자기 감정으로 판단한다.
    부러진 화살에서 언급되었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 이라는 말이 생각 난다.

    사법부를 마치 신급 으로 언급하며 인간계 위에 있는 아주 신성하고 높은 집단으로
    비유하며 말하는데, 하는짓은 장애인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대접만 받으려 한다.
     
     
     
     
    4. 융통성 없는 법 - 정당방위 성립요건 = 상대방이 먼저 나를 공격해야하고,
    나보다 상대의 피해가 크면 안된다. 상대가 칼을 들고 공격을 하는데, 내가 칼을
    피하며 그사람을 때려 나는 안다쳤지만 상대가 피해가 크면 내가 내가 가해자가 된다.
     
     
    만약 내가 전치 4주 나왔고, 상대가 3주 나왔다. 
     정당방위 조건이 성립 되었다.
     
     

    그런데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가 없다. 이때 상대방이 그냥 둘이 치고박고 싸웟다.
    그러면 검사 판사는 정황 따위는 따지지 않는다. 결론만 본다.
    100% 양쪽다 폭행죄로 벌금형 나온다.

    그런데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가 없다. 이때 상대방이 그냥 둘이 치고박고 싸웟다.
    그러면 검사 판사는 정황 따위는 따지지 않는다. 결론만 본다.
    100% 양쪽다 폭행죄로 벌금형 나온다.
     
     
     
     
    5. 융통성 없는 법 - 도로교통법 = 미국은 수입차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안전법에
    통과가 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사고테스트 안전성 이라거나, 차의 문에 들어있는
    안전봉이 2개,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헤드레스트 유무, 4세대 에어백 또는 스마트 에어백 장착
    등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30~40년전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을 그대로 시행하여
    현시대에 맞지 않는 올드하고 구닥다리 법으로 현시대를 판단하고 있다.
    서울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오토바이가 출입할수 없는 자동차전용 도로이다.
    사람이 횡단할 일도 없는 도로이다. 어두운 야간이건, 비가오건, 가로등이 꺼져
     
     

    도로가 어둡건간에 그런데서 속도를 내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사망이거나 중상까지
    나올텐데,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한다.

    도로가 어둡건간에 그런데서 속도를 내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사망이거나 중상까지
    나올텐데,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한다.
    심지어 칠흙같은 어두운 밤에 올림픽대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지못해 사람을
    치었다면, 누워 있던 사람의 책임이커서 운전자는 잘못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과실이 절반이상 운전자 책임이다.
     
     

    서민이 만약 이런 사건에 휘말린다면, 집안이 거덜나고, 가해자가 되어 구속까지 될수도 있다.

    서민이 만약 이런 사건에 휘말린다면, 집안이 거덜나고, 가해자가 되어 구속까지 될수도 있다.
    운전자는 스파이더맨, 슈퍼맨과 같이 무단횡단 하는 사람, 어둡고 비오는 밤에
    까만옷을 입고 누워 있어도 칼같이 피해야 한다. 못피하면 운전자 잘못이다.
     
     
     
    미국의 자동차 안전법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선 너무나 허술하다.
    아직도 20년전 2세대 에어백을 쓰며, 문짝 안에는 안전봉이 하나만 들어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없으며, 급발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도 급발진 방지 안전장치
    또한 설치를 하던지 말던지 불구경 만 하고 있는게 정부다. 일본과 대조적이다.
    기술이 없어서 못만드나? 그렇지 않다. 만들수 있지만 정부가 (안전하게 만들어라)
    라는 법이 없어서 자동차 회사에선 편하게 마음대로 원가절감 하며 만들수 있다.
    HID 라는 사람시력을 순간적으로 수초간 잃게 만드는 위험한 불법튜닝은 10년째
    대대적인 단속한다는 말만 할뿐이다.
     
     
     
     
     
     
    6. 응급실 의료법 - 서울같은 큰 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골같은 도시에선
    큰 종합병원이 1개 2개 정도이다. 근데 최근들어 갑자기 이상한 법이 생겼다.
    병원에 닥터가 2명이상 없으면 응급실로써 자격이 안되니, 주간에 환자만 치료하고,
    야간에는 병원 문을 닫아라. 라는 법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보되어 알게된 사건인데,
    의성이란 곳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하루에 10~20명 남짓이다.
    그런곳에서 병원장 혼자 운영하는 병원이, 한달 월급 대략 1400만원 이나 되는
    페이닥터를 데리고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라. 이게 정부가 내세운 법이다...
    병원장은 그만한 인건비를 주고 적자를 보며, 응급실을 운영할수 없어, 야간진료는
    하지 않았다.
     
     
     
    그결과, 주민들이 야간에 교통사고나, 어디 다치면, 40분 이상을 달려 김천이나,
    더큰도시를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큐나 의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알것이다.

    사고후 30분 이내가 골든타임 이라는것을...

    사고후 30분 이내가 골든타임 이라는것을...
    이법이 생겨나고 여러 노인분들께서 돌아가셨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7. 이상한 국민성 - A라는 동네는 부자동네, B라는 동네는 서민동네 이다.
    A라는 동네 부모들은 B동네는 못사는 동네니깐 저런 애들 하고 같이 놀지마라고 한다.
    A, B 동네중에 학교가 A동네에서 가깝다. B동네 애들이 A동네를 가로질러 학교를
    다니자 B동네 아이들이 A동네를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A동네 뒷문을 잠궈 버린다.
     
     
    바로 옆집이나, 옆동네 사람들에게도 평소 까칠하게 대하며,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치여 바쁘게 살지만
     
     
    월드컵만 되면 한민족이 되며, 세월호 사건이 생기면 내 가족이 죽은것 처럼 슬퍼해준다.
    월드컵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주목하다보니, 겉으론 좋은모습으로 잘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길거리 청소도 하고 좋은 이미지 관리를 한다.
     
     

    3/1 , 8/15 삼일절 광복절 에는 나라를 지키고 독립운동을한 위인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만, 현시대에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에겐
    예비 강간범 으로 일컫는다.
     
     
     
     
     
    8. 소잃고 외양간 안고치는 정부 - 간단하게 말하면
    세월호 사건을 겪었지만, 특별법이나, 안전성 강화는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덮어 버리는 정부.
     
     
     
    한국이 살기 좋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위의사건에 개입되어 보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도움 받아보고,
    시장 같은곳에서의 푸짐한 인심,
    스스로 봉사 희생 하는 좋은 분들 등
    이런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 몇몇 때문에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건 아닐까?
     
     
     
    잡지식인의 꼬릿말입니다
    자동차 - 수리 튜닝 음주사건 뺑소니 사고 합의 

    법 - 채무 채권관계 소송 압류 집행 절차 재판 소송

    민법 형사법 조금 공부 하였구요, 전공은 의학계통 인데, 집어 치우고 지금은 장사 중입니다.

    마술도 조금 할줄 알구요, 패션에 굉장히 관심많고, 많이 지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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