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itleWrap"> <h2><a target="_blank" href="/1239" target="_blank"><font color="#b90037">[미디어 포럼]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font></a></h2><span class="category"><a target="_blank" href="/category/신문과%20방송" target="_blank"><font color="#888888">신문과 방송</font></a> </span><span class="date"><font color="#888888" size="2">2013/03/11 08:45</font></span> </div> <div class="article"> <div class="tt_article_useless_p_margin"> <div class="detail_context"><font color="#6e0017"><font color="#b03f21" size="4"><b>불법적·반사회적 행위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b></font><br /></font><br />기자가 소송에 걸렸다 하면 열에 아홉은 ‘명예훼손’이다. 한 해 2,000건이 넘는 언론분쟁사건을 처리하고있는 언론중재위원회 통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br /><br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중재사건은 2,460건인데 이 중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은 약 89%에 해당하는 2,185건이었다.<br /><br /><br /><b><font color="#2d328d">언론분쟁사건 89%가 명예훼손</font><br /></b><br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명예훼손은 일반인에게도 익숙하다.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오는 질문 중에는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묻는 것이 꽤 된다.<br /> <br />‘친구가제 굴욕사진을 학급 홈피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초등학생의 깜찍한(?) 질문에서부터 ‘9호선 막말녀 동영상 이런 거 올려도 되나요? 명예훼손 아닌가요?’라고 묻는 공공성 짙은 질문에 이르기까지 명예훼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넓고도 깊다.<br /> <br />하지만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 <br /><br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정의하고 ‘피해자의 특정’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이 세 가지를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핵심요건으로 본다.<br /><br />특히 ‘사회적 평가의 저하’와 관련하여 판단내리기 몹시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사안 자체의 불법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br /><br />몇 가지 관련 사례를 들어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자.<br /><br /><br /><b><font color="#005557">사례1. 누군가를 가리켜 ‘대머리’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까?</font></b><br /><br />‘리니지’ 게임 도중 홧김에 채팅창에다 ‘촉, 뻐꺼, 대머리’라고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br /><br />여기서 ‘촉’은 상대방 닉네임이고 ‘뻐꺼’는 대머리를 뜻하는 은어다. <br /><br />1심 무죄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개시된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통상의 일반인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여, <br /><br />이를 두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br /><br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 3심 재판이 열렸고 대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대머리’의 명예훼손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br /><br /><font color="#008e37">‘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 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font><br /><span style="width: 1px; float: right; height: 1px" id="callbacknestkpfbookstistorycom12392757"><object id="kpfbookstistorycom12392757"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8,0,0,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width="100%" height="100%"><param name="_cx" value="0" /><param name="_cy" value="26" /><param name="FlashVars" value="" /><param name="Movie" value="http://s1.daumcdn.net/cfs.tistory/v/0/blog/plugins/CallBack/callback.swf?destDocId=callbacknestkpfbookstistorycom12392757&id=1239&callbackId=kpfbookstistorycom12392757&host=http://kpfbooks.tistory.com&float=left&" /><param name="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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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AllowFullScreenInteractive" value="" /><param name="IsDependent" value="0" /></object></span><br />이 사건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가십거리에 가까웠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 결과에만 주목했다. <br /><br />그런데 법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br /><br /><br /><font color="#006bd4"><b>‘사회적 평가 저하’ 판단하기 모호</b></font><br /><br /></div> <div class="detail_context" align="center"><img style="cursor: hand" ="function () { view(this.src) }" border="0" alt="64.png" src="http://azine.kr/m/data//201302141801258181.png" width="280" height="185" /></div> <div class="detail_context" align="center"><font size="1">※이미지 터치시 확대됩니다</font></div> <div class="detail_context"><br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pd수첩>제작진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방영된 내용 가운데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br /><br /><br /></div> <div class="detail_context" align="center"><img style="cursor: hand" ="function () { view(this.src) }" border="0" alt="65.png" src="http://azine.kr/m/data//201302141801337285.png" width="280" height="184" /></div> <div class="detail_context" align="center"><font size="1">※이미지 터치시 확대됩니다</font></div> <div class="detail_context"><br />(2012년 9월 19일, 한 스포츠지 기자 A씨(36)가 트위터 상의 설전을 계기로 강병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병규는 배우 이병헌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바 있다.)<br /><br /><br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통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정의된다. <br /><br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반사회적·반윤리적 행동이나 성향을 보인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예훼손이다. <br /><br />명예훼손이라 평가받는 행위나 대상은 흔히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이 되게 마련이다.<br /><br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당사자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거나 인식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곧장 판단하기 어렵다.<br /><br />‘대머리’는 탈모로 인해 두피에 머리카락이 적은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뿐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br /><br />물론 ‘대머리’를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이런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대머리’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안겨주어 나쁜 것이다.<br /><br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대머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극복되어야 할 편견일 뿐이다.<br /><br />그런데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본다면 ‘대머리=나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고 극복되어야 할 편견을 더욱 고착시키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br /> <br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간파했기 때문인지 2심 법원과는 달리 ‘대머리’라는 표현을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보지 않았다.<br /><br />대머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사람의 생김새일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의 명예훼손성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일반인의 시각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생각한다.<br /><br /><br /><font color="#005557"><b>사례2. 다른 사람의 혼전임신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될까?</b></font><br /><br />지방의 한 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A목사는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B집사의 딸 C가 혼전임신한 사실을 공표했다. <br /><br />집사와 딸 모두의 실명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느꼈을 당혹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혼전임신 사실의 공표는 교회 집사였던 B에게 내려진 교회법 상의 징벌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br /><br />악의적으로 한 일은 아니었지만, A목사는 B와 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br /><br />1심 법원은 A목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br /><br /><font color="#008e37">현재의 혼인관계나 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C의 혼전임신이 성경에서 금지하는 간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혼전임신이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에 해당하여 유기시벌을 하고 교회에 반드시 공포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공표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B에 대해서도 집사로서 자녀와 자기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시벌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8. 22. 선고 2011고단442 판결).</font><br /><br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A목사가 공표한 혼전임신 사실로써 당사자인 B나 C의 사회적 평가가 당연히 저하된 것으로 봤다. <br /><br />‘당연히’ 저하된 것으로 봤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에 관한 별다른 설명을 판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br /><br />피고인측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법원 역시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는 거의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r /><br />재판부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A목사의 발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폈고 굳이 당사자 C의 실명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발언의 공익성을 부정했다. <br /><br />그런데 과연 혼전임신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사실이라 할 수 있는가?<br /><br /><br /><b><font color="#b31c00">또 다른 판단 기준 ‘공공의 이익’</font></b><br /><br />사례에 나온 A목사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기독교인은 혼전임신을 부도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스갯소리겠지만 신부 뱃속 아기는 ‘혼수품’이라고들 이야기하기도 한다. <br /><br />혼전임신이 사회적으로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 일반의 인식이 옳다면 혼전임신 사실의 공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br /><br />사회 내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에게는 부도덕하거나 심지어 죄악일 수 있지만 나머지 사회 일반인에게 그것은 별일 아니기 때문이다.<br /><br />이 사안은 구조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대머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나쁘게 보기도 하지만 이런 시각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러하다. <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가 앞의 사례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도덕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br /><br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을 명예훼손이 아닌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다뤄졌으면 좋을 뻔했겠다 싶다. <br /><br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까지 명예훼손을 적용하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다루는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진다. <br /><br />이것은 법 체계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br /><br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동반되는 명예훼손은 불법적 결과나 반사회적 행위로 국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문제는 기타 인격권 침해, 즉 사생활의 비밀이나 초상권, 성명권, 신용훼손 등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br /><br /><br /><b><font color="#005557">사례3. 인터뷰한 50대의 중년 여성을 보도에서 ‘노인’이라고 표현했다. 명예훼손이 될까?</font></b><br /><br />몇 살부터 노인이라 할 수 있을지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니 50대도 늙은 축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할 말 없다. 또, 살아온 햇수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양이 기준이라 하면 역시 할 말없을 수 있다. <br /><br />그래도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50대를 노인이라고 한 것은 좀 지나치다.<br /><br />보도에서 50대의 중년 여성을 노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기자의 명백한 실수였다고 본다. 문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다. <br /><br />노인으로 지칭된 당사자는 기분이 몹시 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다.<br /> <br />명예훼손이 되려면 ‘나이 많이 먹은것=나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대한노인회에서 알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면 이번에는 명예훼손 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br /><br />이 문제 또한 앞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br /> <br />이번에도 역시 인격권 침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은 자신의 초상이나 음성, 발언을 보도에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br /><br />그렇다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어렵겠지만, 자신을 ‘노인’으로 지칭할 줄 알았다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와 같은 보도(50대에 불과한 자신을 ‘노인’이라고 지칭한 보도)에 자신의 초상이나 음성, 성명이 나가는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해볼 만하다.<br /><br /><br /></div> <div class="detail_context" align="center"><img style="cursor: hand" ="function () { view(this.src) }" border="0" alt="66.png" src="http://azine.kr/m/data//201302141854098644.png" width="280" height="185" /></div> <div class="detail_context" align="center"><font size="1">※이미지 터치시 확대됩니다</font></div> <div class="detail_context"><br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12년 2월 22일 의원직을 사퇴했다.)<br /><br /><br /><b><font color="#006bd4">인격권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font></b><br /><br />요컨대 명예훼손, 즉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의 저하로 평가되는 범위는 생각처럼 넓지 않다. 또한 명예훼손의 확대 적용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br /><br />범법행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 행동 등으로 명예훼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br /><br />나머지 영역은 명예훼손 외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타 인격권이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br /><br />언론분쟁사건의 90%가 명예훼손인 현재의 불균형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한국에서 재고해볼 만한 일이다.<br /><br /><font color="#1b0b73">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변호사</font> </div> <div class="detail_context"><br /><br />원글 : <a target="_blank" href="http://kpfbooks.tistory.com/1239" target="_blank">http://kpfbooks.tistory.com/1239</a></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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