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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56030
    작성자 : 쇠소깍
    추천 : 7
    조회수 : 2603
    IP : 110.15.***.13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1/27 15:19:12
    http://todayhumor.com/?sisa_456030 모바일
    이어도는 섬이 아닙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서방 약150 km(82海里)에 위치하는(동경 125도 10분 58초,
    북위 32도 7분 31초) 수심 4.6m의 암초로서(길이는 남북으로 1.8km) 해양법상 섬이 아니다.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陸地地形을 말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 121조 제 1항)따라서
    이어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법상 섬으로서 향유하는 자체의 領海,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領海, EEZ, 大陸棚의 基點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이어도는 그 자체의 EEZ를 가질 수 없지만, 제주도(마라도)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위치하여 우리 EEZ의 權原내에 존재하며, 동시에 중국으로부터도 200해리 이내에 있어
    중국의 EEZ 權原도 이어도 주변에까지 미치나, 이어도는 중국보다 우리 나라 쪽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우리 나라 마라도로부터 82해리, 중국 연안으로부터 135해리
     거리에 있다.) 경계 획정 이전에라도 그 주변 수역은 우리 EEZ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다.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는 韓中 양국의 어선이 현재와 같이 조업할 수 있으며, 양국은 상호
     상대방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국 어선이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韓中間 이해의 균형을
    이루었는바, 우리가 이어도 주변 수역을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 중국측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만일 이어도가 우리측 과도 수역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제주도 주위의 과도 수역 폭을
     더 이상 넓히려고 시도하였다면, 협정타결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고, 설혹 협정이
    타결되었더라도 상호 어장이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어도 주변 수역을 우리의 EEZ이고
    그 해저는 우리의 대륙붕이므로 이어도에 우리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우리의 권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
     
    또한 이어도에 수면위로 올라오는 과학기지를 설치하여도 이어도가 영해나, EEZ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는 없으며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조하여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유엔해
    양법협약 제60조 8항). 제주도 남부 수역 전체는 韓中日 3국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어서 앞으로 韓中 양국간, 韓日 양국간 또는 韓中日 3국간의 合意에 의하여 EEZ 및
    대륙붕 경계선이 그어져야 할 수역이다.
     
    해군대학 해양법 연구실장 중령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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