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이어도는 제주도 남서방 약150 km(82海里)에 위치하는(동경 125도 10분 58초, <br />북위 32도 7분 31초) 수심 4.6m의 암초로서(길이는 남북으로 1.8km) 해양법상 섬이 아니다. <br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br />형성된 陸地地形을 말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 121조 제 1항)따라서 <br />이어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법상 섬으로서 향유하는 자체의 領海, 배타적 <br />경제수역(EEZ)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領海, EEZ, 大陸棚의 基點이 될 수도 없다. <br /> <br />그러나 이어도는 그 자체의 EEZ를 가질 수 없지만, 제주도(마라도)로부터 200해리 <br />이내에 위치하여 우리 EEZ의 權原내에 존재하며, 동시에 중국으로부터도 200해리 이내에 있어 <br />중국의 EEZ 權原도 이어도 주변에까지 미치나, 이어도는 중국보다 우리 나라 쪽에 더 <br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우리 나라 마라도로부터 82해리, 중국 연안으로부터 135해리<br /> 거리에 있다.) 경계 획정 이전에라도 그 주변 수역은 우리 EEZ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다. <br /> <br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는 韓中 양국의 어선이 현재와 같이 조업할 수 있으며, 양국은 상호<br /> 상대방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국 어선이 현재와<br /> 같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韓中間 이해의 균형을 <br />이루었는바, 우리가 이어도 주변 수역을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br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 중국측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div> <div>만일 이어도가 우리측 과도 수역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제주도 주위의 과도 수역 폭을<br /> 더 이상 넓히려고 시도하였다면, 협정타결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고, 설혹 협정이 <br />타결되었더라도 상호 어장이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어도 주변 수역을 우리의 EEZ이고 <br />그 해저는 우리의 대륙붕이므로 이어도에 우리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해양법 <br />협약상 우리의 권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 <br /> <br />또한 이어도에 수면위로 올라오는 과학기지를 설치하여도 이어도가 영해나, EEZ 또는 <br />대륙붕을 가질 수는 없으며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조하여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유엔해<br />양법협약 제60조 8항). 제주도 남부 수역 전체는 韓中日 3국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br />있어서 앞으로 韓中 양국간, 韓日 양국간 또는 韓中日 3국간의 合意에 의하여 EEZ 및 <br />대륙붕 경계선이 그어져야 할 수역이다.</div> <div> </div> <div>해군대학 해양법 연구실장 중령 김현수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avy.ac.kr/src/comm/gaze/hakbo/5504/이어도~1.HTM" target="_blank">http://www.navy.ac.kr/src/comm/gaze/hakbo/5504/이어도~1.HTM</a>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cafe.daum.net/hannaradaeguseogu/4ZRk/192?q=%C0%CC%BE%EE%B5%B5%20eez%20%C1%F6%B5%B5&re=1" target="_blank">http://cafe.daum.net/hannaradaeguseogu/4ZRk/192?q=%C0%CC%BE%EE%B5%B5%20eez%20%C1%F6%B5%B5&re=1</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