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비도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세종의 ‘애민정신’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1427년(세종 9년), </div> <div>“진실로 차별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권채가 기어코 복죄(服罪)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형벌로서 신문할 것이다.” </div> <div>그러나 임금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것일까. 그로부터 17년 후인 1444년(세종 26년) 임금이 형조에 지엄한 영을 내린다.</div> <div>“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다같이 하늘이 낸 백성이다.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無辜)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div> <div>그러면서 “노비가 죄를 지었거나 말았거나 관에 알리자않고 구타·살해한 자는 옛 법령에 따라 처단할 것”이라고 재차 단호한 의리를 천명한다. </div> <div><br />■죄수의 자식까지 돌보고, 귀휴제도까지 만들다 </div> <div>“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홀아비와 과부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 아이는 젖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또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도록 하라. 잘 돌보는 지 서울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규찰하라.”(1413년 7월28일)</div> <div>복역 중인 홀아비나 과부의 아이를 국가 차원에서 돌볼 것을 지시한 것이다. 심지어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사헌부)이나 도지사(관찰사)가 감찰하라고 특별지시했다.</div> <div>“주상께서는 일전에 유배중인 도형수 가운데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에게는 휴가를 줘서 1년에 한번씩 만나보게 허락하고 그 휴가일수는 보두 복역일수에 통산하라고 하셨습니다.”(1444년 7월12일)</div> <div><br />■여노비는 물론 남편에게까지 준 출산휴가</div> <div>세종이 관가의 여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대폭 늘려주었다는 소식이다. 1430년 10월19일(세종 12년)의 일이다. <br /> <br />청나라대의 능지처사를 집행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br />“옛적엔 관가 노비의 출산 후 휴가를 7일 주었다. 100일 더 주어라. 또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다보면 미처 집에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 산전 휴가도 1개월 더 주어라.” 이것도 모자랐는지 4년 후에는 다음과 같이 전교한다.(1434년 4월26일)</div> <div> </div> <div>*** 또 조선시대엔 중죄인 가운데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 해서 전 가족을 변방으로 쫓아내는 형벌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는 각 고을의 수령들은 죄인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홀대하기 일쑤였다. 세종은 “이들이 지나가면 각 고을의 수령들은 식량과 의복을 두둑히 공급하라”로 지시했다. 또 “이들 가족이 정착하는 고을은 토지를 주어 구휼하여 생업에 지장없도록 하라”는 교시를 내렸다.(18년11월17일) </div> <div>가히 ‘애민정신의 종결판’이 아닐 수 없다.</div> <div>■미결 사형수가 190명 </div> <div>“지금 복역 중인 미결 사형수가 190명에 이르자, 임금은 ‘근래 기근이 겹쳐 도적이 흥행하고 분쟁이 더욱 성하여 사형수가 예전보다 배가 된다. 내가 부끄럽게 여겨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br />갑신정변 실패후 일본 망명했던 김옥균이 1886년 일본으로부터 추방령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미국 조계 안에 있는 동화양행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됐다. 조정은 돌아온 김옥균의 시체를 능지처참한 뒤 양화진 부근에 효수했다.<br />그러면서 세종 임금은 “고의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와 전과 3범의 절도 등은 좀 형을 감하면 어떻겠느냐”고 의정부에 물었다. “의정부가 법을 존중하면서도 사형수의 수를 좀 줄이는 방안이 있는지, 그 법조문을 살펴보고 의논하라.”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311025571&code=96020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311025571&code=960201</a></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승정원 관리들- "천민출신 노인이 양로연에 참석지 못하게 하소서!"<br />세종의 답변 - "양로하는 까닭은 그 노인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br />높고 낮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천한자도 모두 들어와 참예하게 하라"</div> <div> </div> <div>* 100세가 되면 천민을 면하게 한 왕.</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humorbest_723541"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humorbest_723541</a></div> <div> </div> <div>///////////////</div> <div><br />100세가 되면 천민을 면한것은.. 어제 역사저널 그날에 나온 내용이더군요.<br />100세에 천민에서 양인이 된 노비가 총 10명( 남성 3명, 여성 7명) 이라고 합니다.<br />다만 이건 상징적 의미의 제도라고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div> <div><br />---------------------------------------------------------------</div> <div> </div> <div>“世宗憫方言不能以文字相通 始製訓民正音 而變音吐着 猶未畢究 使諸大君解之 皆未能 遂下于公主 公主卽解究以進 世宗大加稱賞 特賜奴婢數百口”<br />즉 세종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변음과 토착을 다 끝내지 못하여서 여러 대군에게 풀게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다. 드디어 공주에게 내려 보내자 공주는 곧 풀어 바쳤다. 세종이 크게 칭찬하고 상으로 특별히 노비 수백을 하사하였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44080" target="_blank">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44080</a></div> <div> </div> <div>///////////</div> <div><br />세종도 여느조선의 왕들처럼 노비의 신분제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위의 자료를 볼때...세종은 조선의 노비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br />(노비를 폐지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았죠.)<br />하지만...천민 노비에 대한 생각은 측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