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금전 회사 전화로 여론조사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div> <div> </div> <div>한국 정치 조사 협회라는 곳에서 하는 여론조사였는데 조사내용이 심히 편향되어 있기에 알려보려 합니다.</div> <div> </div> <div>우선 맨 처음 질문은 어느지역에 거주하는지 물어보기에 회사 근처 동네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div> <div> </div> <div>그후부터 나오는 질문이 문제였는데 질문 내용이 '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무슨무슨 위원을 맡고</div> <div> </div> <div>어떠어떠한 약력을 지니고 이번 총선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OOO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같은 방식으로 총 4명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해당 후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div> <div> </div> <div>마치 예비후보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처럼 들렸습니다. </div> <div> </div> <div>그 다음 질문은 앞선 질문과 달리 '이번 총선에 후보로 등록한 19대 국회 의원인 더불어 민주당후보 OOO의원이</div> <div> </div> <div>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더군요.</div> <div> </div> <div>앞선 새누리당 후보 처럼 약력소개등의 내용도 없었고, '후보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질문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다음 질문은 또 다시 '이번 총선에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당 소속 OOO 후보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했습니다.</div> <div> </div> <div>다음 질문은 앞서 설명한 4명의 새누리당 후보를 다시 말해주며 각 후보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을 하고</div> <div> </div> <div>다음 질문은 20대 총선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할것인지</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선호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div> <div> </div> <div>정확한 표현을 옮기진 못했지만 새누리당 후보 소개를 할때는 꼭 박근혜 대선 캠프 활동내역을 강조하였고 </div> <div> </div> <div>다른 당 후보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당과 이름만을 얘기했습니다. 대략 이런 흐름으로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전체 질문중의 절반가량이 새누리당 후보에 관한 소개였고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소개도 아닌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div> <div> </div> <div>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제대로된 여론조사인가 아니면 홍보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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