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다름이아니라 전 직장에서 연구소에서 일을하다 퇴사했습니다.</div> <div>퇴사한지는 좀 됐구요.</div> <div>월급이나 퇴직금은 정산되었으나 재직중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질문합니다.</div> <div>연구소의 경우 연구수당 이라는것이 나옵니다.</div> <div>그런데 회사가 당시 어렵다고하면서 연구소직원들에게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div> <div>연구소직원들은 회사 살려보겠다고 백만원넘는돈을 회사에 반납하였습니다.</div> <div>현재 퇴사한 뒤인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div> <div>퇴사하고 알고보니... 회사 사장은 회사가 어렵다는데도 미국출장가서 비싼차 렌트해서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div> <div>가능한 꼭 돌려받고 싶네요.</div> <div><br></div> <div>정리하면 이렇습니다.</div> <div>퇴사 > 월급 및 퇴직금은 정산됨 > 재직중 연구수당 반납한일이 생각남 >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연구수당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봤으나, 연구수당이 이렇게 되었습니다.</div> <div>저희 월급 통장으로 일괄 지급 후 현금으로 회사에 반납 입니다.</div> <div>저도 지금생각해보면 안주는게 맞는데 회사한번 살려보겠다고 왜그랬는지 후회막심이네요.</div> <div>돌려받을길이 있을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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