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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뒤늦은 박근혜 전단지 털기 수사와 털기 재판 규탄한다!
전단지 문장 하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니.
몇몇 시민들은 2014년 12월부터 박근혜 정부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시국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본인 박성수는 전단지
제작에 앞장서고,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체포되어 7개월 24일간
의 구속 생활을 해야 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
소해 현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뒤늦게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전단지의 문구를 새삼 문제 삼으며 털기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2015년 2월 말경까지 ‘염문설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냐?’는 제목
의 전단지를 뿌렸었다. 이는 산케이신문의 기사 등에 정모씨 염문설을 보도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인 것과는 관계없이 그러한 ‘설’이
있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이러한 ‘설’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냐?는
항의성 표현이었다. 그 내용이 2월 말경까지 이뤄졌다.
그러는 중 3월 부터는 전단지의 내용이 바뀌면서 정모씨와 관계된 내용은
[청와대 비선실세 + 박근혜와 염문설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으로 딱
한 출 압축해서 집어넣었고, 나머지 내용은 정권의 전횡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전단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명예훼손이
라고 볼 수 없음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기사 - "국민 섬기지 않는 대통령"
광주서 또 전단 살포 경찰, 운천저수지 부근서 100여 장 수거... "해외 동포·
전국 팔도 시민 제작" 오마이뉴스 / 15.04.01 13:41)
(아래 기사 링크에 문제가 되는 전단지 사진 첨부됨)
기사 => "국민 섬기지 않는 대통령" 광주서 또 전단 살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94958#cb
이 때문에 전국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경찰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본 전단
지를 들고 인증샷까지 찍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16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조승우 판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판결이 이뤄졌다. 윤철면씨가 2015년 4월 3일 염문설
문구 ‘한 줄’ 들어간 전단지 100장을 거리에 뿌렸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한 것이다. 조승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비선실
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
단지 100여 매를 살포하여, 마치 피해자 박○○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정○○와 함께 있었고 위 정○○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공연
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와 피해자 정○○의 명예를 각 훼
손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럴 ‘설’이 있다는 문장 하
나에서 저렇게 드라마틱한 소설을 써내는 대한민국인 판사의 문장력에 경악
을 금치 못할 수 있다. 당사자인 윤철면씨도 판결 직후 “이 판결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와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새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한 전단지
가 대구와 부산에서만 죄가 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염문’의 의미는 사전을 검색해 보면 ‘남녀간에 관한 소문’이다. ‘염문’자체의
의미가 ‘둘이 섹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염문)‘설’이 붙어서 ‘떠도는 이야기’임의 의미를 더욱 한정한다. 그런
데 이러한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
는가? 더군다나 사인도 아닌 각종 전횡과 물의를 일으키고 다니는 공인에
대하여?? 언론기사에 나온 문제를 거론 자체 하지 못하는 사회가 바로 대한
민국의 현실인가? 특히나 산케이 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정윤
회와의 관계성’을 다루는 기사를 썼다. 반면 본인은 제 정신이라면 세월호
참사 순간에 남자와 비밀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그러한 노
골적인 내용은 모두 빼고, 그러한 염문설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국정지지
도가 떨어지니 ‘공안정국 조성하냐?’는 취지의 전단지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집요한 산케이신문 기자는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에서도 항소 포기까지 했는데, 본인은 8개월 구속을 당했다. 친일파 후
손의 정권여서 일본인들은 아량으로 봐주고 국민들은 의혹할 수 있는 권리
도 단죄하겠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런 일이 현재 고양 검찰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3월 고양의 조성훈씨는 본 전단지를 받아서 고
양 시내에 뿌렸다. 그런데, 사건 후 1년 3개월 만에 고양지청 608호 이정호
검사는 그 한 줄을 문제 삼아 이번 4월 13일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조성훈
씨를 소환조사 한 바 있다. 시대가 거꾸로 가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의 행적을 아직까지도 밝히
기를 거부하고 있다. 시정 잡배도 아닌 1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평일 낮동
안의 근무시간의 행적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이러한 직무유기성 행태가
빚어낸 다양한 구설수에 대한 마땅한 해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구설수 자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러한 행태는
지금이 조선시대 왕정 사회인지 북한의 절대존엄 사회인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2015년 대한민국 사법신뢰도가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인 것은 바로 이
러한 한심한 수사와 판결들이 모여진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는 사법부의 각
성을 촉구하며, 이러한 북한 절대존엄 사회적 전횡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물
러서지 않고 맞서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16년 6월 24일
박근혜 비판 전단지 제작자 박성수 (010 - 2638 - 1238)
- 첨부 : 담당 판사에게 보낸 숟가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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