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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둥글이8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8-23
    방문 : 6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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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39958
    작성자 : 둥글이8
    추천 : 14
    조회수 : 1131
    IP : 58.103.***.10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6/11 19:05:57
    http://todayhumor.com/?sisa_739958 모바일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수사-재판 받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

    어떤 투쟁 현장에서 경찰에게 끌려가서 재판 받는 분들은 언듯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

    다. "시민단체가 주최해서 중 경찰이 강경진압 중에 빚어진 문제로 인한 사건인데, 단체가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인권변호사님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겠는가?" 라

    고 말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기대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한 시국 집회 같은 사건

    의 피의자를 변론해 주는 것은 돈도 안 되고 정부로부터 찍히는 이유로 이에 관심갖는 변호

    사들 자체가 워낙 소수입니다. 이런 터에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일일이 그

    에 붙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여 주로 큰 사건 위주로 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 모임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왠만한 사건은 법적 조언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

    여 중요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당해야할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항변을 하고, 변호사님들한테 법리검토라도

    할 수 있게 자료를 모아주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님 혼자 수백명분의 사건을 맡고 있다보니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들일 수 있는 시간

    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심 갖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

    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령 본인이 변호사라고 해보십시오. '내 사건 억울하다 뭐하다' 주저리 주저리 말로 떠들어

    댈 수 있겠지요. 변호사님들이 늘상 보아온 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꼼꼼

    히 자료 정리를 해서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자료를 만들어 왔다고 해보십시오. 한번이

    라도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의 있게 재판을 준비하는 만큼 벌금이 깎일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의 재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다

    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률상식은 제외하고 초급과정에서 다뤄봤습니다.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 둥글이

    1. 경찰 소환 후 조서 꾸밀 때

    경찰 조직은 철저히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들의 업무의 주목적은 ‘승진’에 달려있

    습니다. 특히나 조현오 경찰청장이후로 ‘성과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일예로 경찰들이 별것

    아닌 좀도둑 사건을 ‘강력사건’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승진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

    다. (수위아저씨 자전거 옮긴 것을 절도 사건으로 만드는 것 역시 승진점수 때문.)

    투쟁 현장의 ‘별 것 아닌 사건’을 어떻게든 ‘사건화’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

    다. 따라서 경찰서에 불려가 조서(사건조사서)를 꾸밀 때는 말려들지 않게 정신 바짝 차려

    야 합니다.


    1) 사건 자료를 잘 준비해간다.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불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 준비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

    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100이면 100 경찰이 원하는 식의 조서가 꾸며지

    고 그 결과로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증언한 내용은 도로 담지 못하

    기 때문입니다. 출석 요구서가 오면 ‘몇 월 며칠 사건이냐? 무슨 법을 위반했냐?’고 정확히

    물어서 출석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을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묵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

    묵비권을 해야 할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 때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데, 사건 상황이 복잡할 때 경찰이 질문하는 데로 답변하다

    가 오히려 조서에 불리하게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하게 조서에 기록된 것은 재

    판에서 번복하기도 힘이 듭니다. 따라서 차후에 재판받으면서 면밀히 증거자료와 법 논리를

    준비해서 상황을 뒤집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묵비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측의 명분이 없고 증거가 없는 것이 확실할 때

    경찰이 체포는 해왔는데, 체포의 명분도 증거도 없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때 경찰

    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도록 계속된 질문을 통해서 유

    도를 합니다. 이때 묵비를 하고 있으면 경찰은 더 이상 사건 전개를 할 수 없게 됨으로 내

    사종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명한답시고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다른 사건을 실토해서 그것이 사건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묵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때

    경찰이 잘못한 증거를 내가 명확히 확보 했을 때는 조서를 꾸미면서 경찰이 무엇을 잘 못했

    는지 정확히 기록하게 하면서 내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이는 내사종결로 끝내게 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법정까지 가야합니다.


    4) 조서 꾸밀 때의 자세 1

    조사를 받으면서 앉아 있는 사람의 심정은 ‘혹시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경찰은

    보다 과감하게 우리의 조서를 엿같이 꾸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가 죽은 우

    리는 식은땀 흘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됩니다. 따라서 조사받으면서는 공세적으로 대응해

    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경찰이 “왜 그렇게 불법, 폭력적인 행위를 했습니까?”라고 물었다면, “질문 똑바로 안

    합니까?? 그게 불법, 폭력적인 행위인지는 따져야 할 상황인데, 왜 어림짐작하고 가치판단

    해서 그렇게 질문을 ㅈ같이 합니까? 질문 다시 하쇼”라고 엄포를 놓으십시오.

    그러면 경찰 수사관은 “질문 하는 것은 제 맘입니다. 그에 맞게 답변 하시면 되지 않습니

    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 경찰들 폭력행위 했던 것들을 나열하면서 “당신들 해 놓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한 행위를 폭력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라고 답하면서

    “방금 내가 한 말을 조서에 쓰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주장을 할 때

    는 경찰 수사관이 기록을 정확히 하는지 확인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관

    들 보면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을 써주는 체 하면서 의미 없이 자판만 달그락거리곤 하기 때

    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되면 우리를 ‘중범죄자’취급하던 질문방법이 약간 부드러워집

    니다. 그러한 부드러운 질문에 따라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이 조서를 보고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조서 꾸밀 때 2

    조서를 꾸밀 때 아무 준비 없이 입만 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말에만 수세적으로 답변하게 되

    면, 결국 수사관의 뜻에 따라 조서가 꾸며집니다. 따라서 공세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

    합니다. 조서를 꾸미기 전부터 밑그림을 그리고, 수첩 등에 해야 할 말을 기록을 하면서 내

    가 무슨 말 했나? 빼놓은 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그 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반복하면서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예 '녹음기'를 사다가 녹음하면서 수사를 받아도 됩니다. 경찰에게 '수사하는 것 녹

    음합니다.'하면서 조사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상한 질문 안합니다. 이때 경찰의

    얼굴만 안 찍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사받는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개인의 방어권의 하나

    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경찰조사 받으며 호통치고 때려치고 나오는 장면 셀카로 찍

    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2. 검찰에 기소 당한 후 재판받을 때

    - 형사소송의 당사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적 싸움의 당사자가 상대방 민간인(고소자)이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는 법적 싸움의 당사자는 고소를 한 상대방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논리로 싸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공소장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시키는데 사용하는 ‘무기’는 공소장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감성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소장’의 내용을 반박하는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

    니다.


    1) 자료준비

    인권변호사님이 변론을 해주던 국선변호사님이 변론을 해주던 재판의 당사자는 ‘본인’이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 받으면서 단지 ‘정의감’으로만 무장해서 법정에 앉아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100이면 90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핵심근거, 논리는 당사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지 그 상황에 대한

    법리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가령 변호사님 입장에서 봅시다. 사건을 3,40개 정도 맡고 있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전

    날도 밤을 샜는데, 여러분의 사건까지 맡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변호사 앞에 앉아서 억울함

    을 호소하면서 자유연상,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저리주저리 쏟아내는

    감성적인 말들이 변호사님 머릿속에 정확히 의미 있게 작용할까요?

    “사건이 어떻게 시작 된거죠?” “네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있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밀려와

    서... 아 진짜 나쁜 놈들...” “무슨 일이 있었죠?” “막 저희들을 끌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정

    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당시 증거자료가 있나요?” “있나? 아마 카메라 찾아보면 있

    을텐데요... 한번 찾아 볼까요? 이건가? 저건가?” “그럼 나중에 찾아서 주시고요. 옆에서 본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봉구가 봤나? 한번 전화해 볼게요...” “...”

    자... 이런 피고인을 만난 변호사가 사건 처리를 훌륭하게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보

    니 변호사들은 지금 당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위주로 변론서를 작성합니다. 오랜 시간

    지루함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끔 스무고개로 유도 하면서 변론서에 필요한

    그 무엇을 끄집어 낼 고도의 인내력을 보이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다른 사건 처리도 해야

    하니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지요.

    반면 우리가 ‘증거자료’ ‘근거’ ‘신문기사’ 등등을 꼼꼼히 추려서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해봅

    시다. 심지어 대법원 들어가서 '판례'까지 찾아다가 갖다 받쳤다고 합시다. 그럼 앉아서 잡

    다한 얘기를 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것을 보고 변호사가 쓸건 쓰고 버릴 것은 버

    려서 법리검토해서 변론서를 쓰게 됩니다.

    가령, 사건의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추려서 변호사가 쉽게 볼 수 있도

    록 해주고, 봉구의 진술을 써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님의 시간을 절약해

    준 만큼 변호사는 정성들여 사건을 처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재판결과가 긍정적이기를 원한다’면 변호사 앞에 두고 주저리

    주저리 억울한 일을 호소해야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자료를 정리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

    니다.

    * 이러한 증거, 참조자료에는 신문기사, 판례(대법원 판례란), 사진, 동영상, 삽화(그림, 지도

    로 설명) 등이 있습니다.


    2) 사건자료분석

    일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

    다. 검찰청, 혹은 법원으로 가서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직원들이 여러분

    의 사건을 복사해 줍니다. 그 사건자료에는 여러분이 조서에 쓴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

    경찰이 진술한 내용, 검찰 측에서 여러분을 범죄자로 구성시키는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해서 경찰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등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를 변호사

    님에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자료가 최소한 50쪽이다 보니, 변호사들도 꼼꼼히 살

    피는데 한계가 있고, 재판 직전에나 우리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묻거나 자료를 보라고

    잠깐 보여주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굵직굵직한 문제 위주로 변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는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재판이 끝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재판기록을 복사 해다가 먼저 

    보고 분석해서 제안서를 써서 보내보는 것은 재판을 잘 받는 철차입니다. 준비물은 주민

    증과 장당 50원정도의 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3) 법원에 소명자료 보내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판사에게 당사자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재판 받기 전 후로 관련 자료, 소명 자료(의견서, 탄원서 등) 등을 정리해서 미

    리 (변호사님 통해서)건네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 끝나고 판결나기 전에 ‘의견서’ 형

    식으로 써서 보내도 됩니다. 이러한 소명자료는 담당 형사계에 본인의 사건번호(법원에서

    날아오는 공소장에도 적혀 있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가면 됩니다.


    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사가 만들어낸 공소내용을 반박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무기 중의 하나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판례를 찾아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자료로 제

    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에 들어가셔서 '종합법률정보'를 치시면 '

    판례' '법령' '문헌' 등이 정리되어서 쭈르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적당한 것을 찾아서

    변호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시간이 많으셔서 일일이 찾아서 넣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직접 찾아서 건네주는 것은 재판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기타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02-532-0132)에서 무료로 법률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5) 나의 사건 검색

    재판 일정과 사건 경과 과정 등은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로 들어가셔서 '나의 사건검색'을 클릭하시고, 사건번호

    를 치시면 사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던, 재판을 받던 가장 중요한 것!!!

    1) 자료 확보

    재판을 ‘잘 받기 위한 가장 큰 준비물’은 ‘증거자료’입니다. 사건현장에서 ‘재판받을 것을 예

    상해서’ 채증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이 재판을 받으면 100% 체

    포한 경찰과 검찰의 뜻대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호소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들 측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 놈

    이 때렸어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자체가 증거효력이 있어서 여러분은 독박을 쓰게 됩니

    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서는 항시 ‘재판 받는다’는 심정으로 항시 채증 하는 습관을 들이고

    만약 스스로 찍은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수소문해서 그 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사진 한 장이 재판 결과를 바꾼 경우는 수도 없이 있어왔습니다.


    2) 자료 만들기

    사건현장에서 무조건 찍기만 한다고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자료’로서 찍어

    남기는 것과 ‘그냥 찍어’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가령, 경찰의 불법고착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1)‘갑’이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경찰에게 “비켜 왜 그래?”하며 소리치고 몸싸움하다가 공

    무집행 방해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시민은 법원에서 이 영상을 보이며 ‘부당한 체포’라

    고 주장하지만, 이 증거영상은 ‘공무집행방해체포가 불법이었다’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

    니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비켜 왜 그래?”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경찰의 체포가 불법체포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반면,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 고착한 경찰을 보며 “지휘관 누구신가요? 저를

    왜 고착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하고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이를 피하고 

    달아나고 을은 이에 저항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법정에서 틉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인신을 구속시킨 이유를 말해줘야 할 책

    임이 있는 지휘관이 그리하지 않음으로 공무집행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고 이는 시민이 저

    항할 근거가 되어 이러한 저항에 체포한 것은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서는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합

    니다. 현장상황, 공무집행 당사자의 소속과 이름, 공무집행 이유 등등을 다각도로 묻고 그

    결과를 채증 해야 합니다. ‘증거’는 재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3) 재판 외 대응

    재판을 받으면서 수세적으로 사건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체포, 사건

    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인권위 진정

    경찰, 해군 등의 공무원에게 맞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

    출합니다.(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건이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와 경찰관 얼

    굴 사진만 첨부해서 보내면 됨.)

    전화접수 - 02) 2125-9700,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우)100-842

    -> 근래 인권위에서 진정서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각하는 과정 자체도 경찰에게 압

    박효과가 있고, 기각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인권위 국감 때 문책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 진정서 접수가 안 됩니다. 또한 내가

    특정 포력 경찰을 고소했다면 역시 인권위 진정서 접수가 안 됩니다. 문제는 경찰을 고소했

    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리는 만무하지만, 인권위 진정은 형사처벌 보다 유

    효한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해서 괜히

    종이값만 날리지 말고 우선 '인권위 진정'을 보내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 결과가 유효하게

    나오면 그때 고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소를 먼저 해서 무죄가 나오면 인권위 접수는 안됩

    니다.

    (2) 국가권익위원회 (http://acrc.go.kr/)

    경찰에게 폭행, 인권유린 당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가권익위원회 ‘고충처리’난에 올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들에 대한 심문 절차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제 효과가

    있습니다.

    (3)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

    경찰청홈페이지-국민마당 - 소통공감에 해당 사건에 항의 글을 올리면 경찰들이 답변을 해

    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자료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4. 마무리

    현장에서 인권유린, 권리침해를 당하고 나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문제는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부조

    리를 악순환 시킨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 사건의 경우를 통해서라도 나를 짓누르려는 공

    권력들에게 ‘반사적 고통’을 겪게 해줘야 합니다. 재판받으면서 그들을 증인소환해서 식은땀

    흘리게 해줘야 하고, 인권위, 경찰청 등의 홈페이지에 진정, 민원을 넣어서 괴롭혀야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나중에 피켓이라도 들고 가야하고 전단지를 뿌려야 합니다. 왜 내가 내

    권리를 짓밟혔는데, 그렇게 당하고 맙니까. 하늘이 나에게 준 권리를 짓밟는 것을 두고 봐

    서는 안됩니다. 몇 년이라도 따라다니면서 성토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은 몸을 사립

    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밟고 나서 더럽다고 피한 똥은 우리의 자식들이 고스란히 밟아

    야 합니다. 자기가 밟은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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