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어떤 투쟁 현장에서 경찰에게 끌려가서 재판 받는 분들은 언듯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p> <p class="바탕글">다. "시민단체가 주최해서 중 경찰이 강경진압 중에 빚어진 문제로 인한 사건인데, 단체가 </p> <p class="바탕글">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인권변호사님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겠는가?" 라</p> <p class="바탕글">고 말입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기대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한 시국 집회 같은 사건</p> <p class="바탕글">의 피의자를 변론해 주는 것은 돈도 안 되고 정부로부터 찍히는 이유로 이에 관심갖는 변호</p> <p class="바탕글">사들 자체가 워낙 소수입니다. 이런 터에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일일이 그</p> <p class="바탕글">에 붙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여 주로 큰 사건 위주로 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p> <p class="바탕글">호사 모임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왠만한 사건은 법적 조언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p> <p class="바탕글">여 중요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p> <p class="바탕글">감당해야할 현실입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따라서, 실질적으로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항변을 하고, 변호사님들한테 법리검토라도 </p> <p class="바탕글">할 수 있게 자료를 모아주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p> <p class="바탕글">변호사님 혼자 수백명분의 사건을 맡고 있다보니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들일 수 있는 시간</p> <p class="바탕글">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심 갖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p> <p class="바탕글">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가령 본인이 변호사라고 해보십시오. '내 사건 억울하다 뭐하다' 주저리 주저리 말로 떠들어 </p> <p class="바탕글">댈 수 있겠지요. 변호사님들이 늘상 보아온 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꼼꼼</p> <p class="바탕글">히 자료 정리를 해서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자료를 만들어 왔다고 해보십시오. 한번이</p> <p class="바탕글">라도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성의 있게 재판을 준비하는 만큼 벌금이 깎일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무죄를 이끌어 낼 수 </p> <p class="바탕글">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의 재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다</p> <p class="바탕글">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률상식은 제외하고 초급과정에서 다뤄봤습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font size="5">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 둥글이</font></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1. 경찰 소환 후 조서 꾸밀 때</p> <p class="바탕글">경찰 조직은 철저히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들의 업무의 주목적은 ‘승진’에 달려있</p> <p class="바탕글">습니다. 특히나 조현오 경찰청장이후로 ‘성과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일예로 경찰들이 별것 </p> <p class="바탕글">아닌 좀도둑 사건을 ‘강력사건’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승진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p> <p class="바탕글">다. (수위아저씨 자전거 옮긴 것을 절도 사건으로 만드는 것 역시 승진점수 때문.)</p> <p class="바탕글">투쟁 현장의 ‘별 것 아닌 사건’을 어떻게든 ‘사건화’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p> <p class="바탕글">다. 따라서 경찰서에 불려가 조서(사건조사서)를 꾸밀 때는 말려들지 않게 정신 바짝 차려</p> <p class="바탕글">야 합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1) 사건 자료를 잘 준비해간다. </p> <p class="바탕글">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불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 준비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p> <p class="바탕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100이면 100 경찰이 원하는 식의 조서가 꾸며지</p> <p class="바탕글">고 그 결과로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증언한 내용은 도로 담지 못하</p> <p class="바탕글">기 때문입니다. 출석 요구서가 오면 ‘몇 월 며칠 사건이냐? 무슨 법을 위반했냐?’고 정확히 </p> <p class="바탕글">물어서 출석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을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2) 묵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p> <p class="바탕글">묵비권을 해야 할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p> <p class="바탕글">(1) 사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 때 </p> <p class="바탕글">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데, 사건 상황이 복잡할 때 경찰이 질문하는 데로 답변하다</p> <p class="바탕글">가 오히려 조서에 불리하게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하게 조서에 기록된 것은 재</p> <p class="바탕글">판에서 번복하기도 힘이 듭니다. 따라서 차후에 재판받으면서 면밀히 증거자료와 법 논리를 </p> <p class="바탕글">준비해서 상황을 뒤집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묵비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2) 경찰 측의 명분이 없고 증거가 없는 것이 확실할 때</p> <p class="바탕글">경찰이 체포는 해왔는데, 체포의 명분도 증거도 없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때 경찰</p> <p class="바탕글">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도록 계속된 질문을 통해서 유</p> <p class="바탕글">도를 합니다. 이때 묵비를 하고 있으면 경찰은 더 이상 사건 전개를 할 수 없게 됨으로 내</p> <p class="바탕글">사종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명한답시고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가 </p> <p class="바탕글">엉뚱하게 다른 사건을 실토해서 그것이 사건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3) 묵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때</p> <p class="바탕글">경찰이 잘못한 증거를 내가 명확히 확보 했을 때는 조서를 꾸미면서 경찰이 무엇을 잘 못했</p> <p class="바탕글">는지 정확히 기록하게 하면서 내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이는 내사종결로 끝내게 할 수 있</p> <p class="바탕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법정까지 가야합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4) 조서 꾸밀 때의 자세 1</p> <p class="바탕글">조사를 받으면서 앉아 있는 사람의 심정은 ‘혹시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말 한마디 </p> <p class="바탕글">잘못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경찰은 </p> <p class="바탕글">보다 과감하게 우리의 조서를 엿같이 꾸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가 죽은 우</p> <p class="바탕글">리는 식은땀 흘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됩니다. 따라서 조사받으면서는 공세적으로 대응해</p> <p class="바탕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가령, 경찰이 “왜 그렇게 불법, 폭력적인 행위를 했습니까?”라고 물었다면, “질문 똑바로 안</p> <p class="바탕글">합니까?? 그게 불법, 폭력적인 행위인지는 따져야 할 상황인데, 왜 어림짐작하고 가치판단</p> <p class="바탕글">해서 그렇게 질문을 ㅈ같이 합니까? 질문 다시 하쇼”라고 엄포를 놓으십시오.</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그러면 경찰 수사관은 “질문 하는 것은 제 맘입니다. 그에 맞게 답변 하시면 되지 않습니</p> <p class="바탕글">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 경찰들 폭력행위 했던 것들을 나열하면서 “당신들 해 놓은 일이 </p> <p class="바탕글">있는데, 우리가 한 행위를 폭력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라고 답하면서 </p> <p class="바탕글">“방금 내가 한 말을 조서에 쓰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주장을 할 때</p> <p class="바탕글">는 경찰 수사관이 기록을 정확히 하는지 확인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관</p> <p class="바탕글">들 보면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을 써주는 체 하면서 의미 없이 자판만 달그락거리곤 하기 때</p> <p class="바탕글">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되면 우리를 ‘중범죄자’취급하던 질문방법이 약간 부드러워집</p> <p class="바탕글">니다. 그러한 부드러운 질문에 따라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이 조서를 보고 검찰이 </p> <p class="바탕글">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5) 조서 꾸밀 때 2</p> <p class="바탕글">조서를 꾸밀 때 아무 준비 없이 입만 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말에만 수세적으로 답변하게 되</p> <p class="바탕글">면, 결국 수사관의 뜻에 따라 조서가 꾸며집니다. 따라서 공세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p> <p class="바탕글">합니다. 조서를 꾸미기 전부터 밑그림을 그리고, 수첩 등에 해야 할 말을 기록을 하면서 내</p> <p class="바탕글">가 무슨 말 했나? 빼놓은 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p> <p class="바탕글">그 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반복하면서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또한 아예 '녹음기'를 사다가 녹음하면서 수사를 받아도 됩니다. 경찰에게 '수사하는 것 녹</p> <p class="바탕글">음합니다.'하면서 조사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상한 질문 안합니다. 이때 경찰의 </p> <p class="바탕글">얼굴만 안 찍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사받는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개인의 방어권의 하나</p> <p class="바탕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경찰조사 받으며 호통치고 때려치고 나오는 장면 셀카로 찍</p> <p class="바탕글">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2. 검찰에 기소 당한 후 재판받을 때</p> <p class="바탕글">- 형사소송의 당사자</p> <p class="바탕글">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적 싸움의 당사자가 상대방 민간인(고소자)이지만, 형사소송의 경우</p> <p class="바탕글">는 법적 싸움의 당사자는 고소를 한 상대방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사건에 </p> <p class="바탕글">대해서는 검찰과 법논리로 싸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p> <p class="바탕글">- 공소장</p> <p class="바탕글">검찰이 피의자를 기소시키는데 사용하는 ‘무기’는 공소장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감성적인 </p> <p class="바탕글">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소장’의 내용을 반박하는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p> <p class="바탕글">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1) 자료준비</p> <p class="바탕글">인권변호사님이 변론을 해주던 국선변호사님이 변론을 해주던 재판의 당사자는 ‘본인’이지 </p> <p class="바탕글">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 받으면서 단지 ‘정의감’으로만 무장해서 법정에 앉아있는 </p> <p class="바탕글">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100이면 90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에 필요한 </p> <p class="바탕글">모든 자료와 핵심근거, 논리는 당사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지 그 상황에 대한 </p> <p class="바탕글">법리판단만 하는 것입니다.</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가령 변호사님 입장에서 봅시다. 사건을 3,40개 정도 맡고 있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전</p> <p class="바탕글">날도 밤을 샜는데, 여러분의 사건까지 맡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변호사 앞에 앉아서 억울함</p> <p class="바탕글">을 호소하면서 자유연상,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저리주저리 쏟아내는 </p> <p class="바탕글">감성적인 말들이 변호사님 머릿속에 정확히 의미 있게 작용할까요?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사건이 어떻게 시작 된거죠?” “네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있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밀려와</p> <p class="바탕글">서... 아 진짜 나쁜 놈들...” “무슨 일이 있었죠?” “막 저희들을 끌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정</p> <p class="바탕글">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당시 증거자료가 있나요?” “있나? 아마 카메라 찾아보면 있</p> <p class="바탕글">을텐데요... 한번 찾아 볼까요? 이건가? 저건가?” “그럼 나중에 찾아서 주시고요. 옆에서 본 </p> <p class="바탕글">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봉구가 봤나? 한번 전화해 볼게요...”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자... 이런 피고인을 만난 변호사가 사건 처리를 훌륭하게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보</p> <p class="바탕글">니 변호사들은 지금 당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위주로 변론서를 작성합니다. 오랜 시간 </p> <p class="바탕글">지루함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끔 스무고개로 유도 하면서 변론서에 필요한 </p> <p class="바탕글">그 무엇을 끄집어 낼 고도의 인내력을 보이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다른 사건 처리도 해야 </p> <p class="바탕글">하니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지요.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반면 우리가 ‘증거자료’ ‘근거’ ‘신문기사’ 등등을 꼼꼼히 추려서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해봅</p> <p class="바탕글">시다. 심지어 대법원 들어가서 '판례'까지 찾아다가 갖다 받쳤다고 합시다. 그럼 앉아서 잡</p> <p class="바탕글">다한 얘기를 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것을 보고 변호사가 쓸건 쓰고 버릴 것은 버</p> <p class="바탕글">려서 법리검토해서 변론서를 쓰게 됩니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가령, 사건의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추려서 변호사가 쉽게 볼 수 있도</p> <p class="바탕글">록 해주고, 봉구의 진술을 써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님의 시간을 절약해</p> <p class="바탕글">준 만큼 변호사는 정성들여 사건을 처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재판결과가 긍정적이기를 원한다’면 변호사 앞에 두고 주저리</p> <p class="바탕글">주저리 억울한 일을 호소해야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자료를 정리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p> <p class="바탕글">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 이러한 증거, 참조자료에는 신문기사, 판례(대법원 판례란), 사진, 동영상, 삽화(그림, 지도</p> <p class="바탕글">로 설명) 등이 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2) 사건자료분석</p> <p class="바탕글">일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p> <p class="바탕글">다. 검찰청, 혹은 법원으로 가서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직원들이 여러분</p> <p class="바탕글">의 사건을 복사해 줍니다. 그 사건자료에는 여러분이 조서에 쓴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 </p> <p class="바탕글">경찰이 진술한 내용, 검찰 측에서 여러분을 범죄자로 구성시키는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p> <p class="바탕글">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이 자료를 복사해서 경찰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등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를 변호사</p> <p class="바탕글">님에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자료가 최소한 50쪽이다 보니, 변호사들도 꼼꼼히 살</p> <p class="바탕글">피는데 한계가 있고, 재판 직전에나 우리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묻거나 자료를 보라고 </p> <p class="바탕글">잠깐 보여주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굵직굵직한 문제 위주로 변론서가 작성되는 </p> <p class="바탕글">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는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재판이 끝날 수</p> <p class="바탕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재판기록을 복사 해다가 먼저 </p> <p class="바탕글">보고 분석해서 제안서를 써서 보내보는 것은 재판을 잘 받는 철차입니다. 준비물은 주민</p> <p class="바탕글">증과 장당 50원정도의 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3) 법원에 소명자료 보내기</p> <p class="바탕글">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판사에게 당사자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p> <p class="바탕글">다. 따라서 재판 받기 전 후로 관련 자료, 소명 자료(의견서, 탄원서 등) 등을 정리해서 미</p> <p class="바탕글">리 (변호사님 통해서)건네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 끝나고 판결나기 전에 ‘의견서’ 형</p> <p class="바탕글">식으로 써서 보내도 됩니다. 이러한 소명자료는 담당 형사계에 본인의 사건번호(법원에서 </p> <p class="바탕글">날아오는 공소장에도 적혀 있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가면 됩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p> <p class="바탕글">검사가 만들어낸 공소내용을 반박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무기 중의 하나는 '판례'입니다. </p> <p class="바탕글">따라서 자신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판례를 찾아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자료로 제</p> <p class="바탕글">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a target="_blank" href="http://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a> 에 들어가셔서 '종합법률정보'를 치시면 '</p> <p class="바탕글">판례' '법령' '문헌' 등이 정리되어서 쭈르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적당한 것을 찾아서 </p> <p class="바탕글">변호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시간이 많으셔서 일일이 찾아서 넣으시면 좋겠지만, </p> <p class="바탕글">그렇지 못한 경우 직접 찾아서 건네주는 것은 재판에 큰 도움이 됩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4) 기타 법률상담 </p> <p class="바탕글">대한법률구조공단(02-532-0132)에서 무료로 법률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5) 나의 사건 검색</p> <p class="바탕글">재판 일정과 사건 경과 과정 등은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p> <p class="바탕글">홈페이지 <a target="_blank" href="http://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a> 로 들어가셔서 '나의 사건검색'을 클릭하시고, 사건번호</p> <p class="바탕글">를 치시면 사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3. 경찰 조사를 받던, 재판을 받던 가장 중요한 것!!! </p> <p class="바탕글">1) 자료 확보</p> <p class="바탕글">재판을 ‘잘 받기 위한 가장 큰 준비물’은 ‘증거자료’입니다. 사건현장에서 ‘재판받을 것을 예</p> <p class="바탕글">상해서’ 채증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이 재판을 받으면 100% 체</p> <p class="바탕글">포한 경찰과 검찰의 뜻대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p> <p class="바탕글">호소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들 측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 놈</p> <p class="바탕글">이 때렸어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자체가 증거효력이 있어서 여러분은 독박을 쓰게 됩니</p> <p class="바탕글">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서는 항시 ‘재판 받는다’는 심정으로 항시 채증 하는 습관을 들이고 </p> <p class="바탕글">만약 스스로 찍은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수소문해서 그 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p> <p class="바탕글">합니다. 사진 한 장이 재판 결과를 바꾼 경우는 수도 없이 있어왔습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2) 자료 만들기</p> <p class="바탕글">사건현장에서 무조건 찍기만 한다고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자료’로서 찍어 </p> <p class="바탕글">남기는 것과 ‘그냥 찍어’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가령, 경찰의 불법고착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1)‘갑’이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경찰에게 “비켜 왜 그래?”하며 소리치고 몸싸움하다가 공</p> <p class="바탕글">무집행 방해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시민은 법원에서 이 영상을 보이며 ‘부당한 체포’라</p> <p class="바탕글">고 주장하지만, 이 증거영상은 ‘공무집행방해체포가 불법이었다’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p> <p class="바탕글">니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비켜 왜 그래?”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경찰의 체포가 불법체포</p> <p class="바탕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2)반면,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 고착한 경찰을 보며 “지휘관 누구신가요? 저를 </p> <p class="바탕글">왜 고착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하고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이를 피하고 </p> <p class="바탕글">달아나고 을은 이에 저항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법정에서 틉니다. 무죄가 </p> <p class="바탕글">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인신을 구속시킨 이유를 말해줘야 할 책</p> <p class="바탕글">임이 있는 지휘관이 그리하지 않음으로 공무집행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고 이는 시민이 저</p> <p class="바탕글">항할 근거가 되어 이러한 저항에 체포한 것은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따라서, 사건 현장에서는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합</p> <p class="바탕글">니다. 현장상황, 공무집행 당사자의 소속과 이름, 공무집행 이유 등등을 다각도로 묻고 그 </p> <p class="바탕글">결과를 채증 해야 합니다. ‘증거’는 재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3) 재판 외 대응 </p> <p class="바탕글">재판을 받으면서 수세적으로 사건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체포, 사건</p> <p class="바탕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1) 인권위 진정</p> <p class="바탕글">경찰, 해군 등의 공무원에게 맞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p> <p class="바탕글">출합니다.(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건이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와 경찰관 얼</p> <p class="바탕글">굴 사진만 첨부해서 보내면 됨.)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전화접수 - 02) 2125-9700,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우)100-842 </p> <p class="바탕글">-> 근래 인권위에서 진정서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각하는 과정 자체도 경찰에게 압</p> <p class="바탕글">박효과가 있고, 기각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인권위 국감 때 문책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p> <p class="바탕글">* 단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 진정서 접수가 안 됩니다. 또한 내가 </p> <p class="바탕글">특정 포력 경찰을 고소했다면 역시 인권위 진정서 접수가 안 됩니다. 문제는 경찰을 고소했</p> <p class="바탕글">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리는 만무하지만, 인권위 진정은 형사처벌 보다 유</p> <p class="바탕글">효한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해서 괜히 </p> <p class="바탕글">종이값만 날리지 말고 우선 '인권위 진정'을 보내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 결과가 유효하게 </p> <p class="바탕글">나오면 그때 고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소를 먼저 해서 무죄가 나오면 인권위 접수는 안됩</p> <p class="바탕글">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2) 국가권익위원회 (<a target="_blank" href="http://acrc.go.kr/">http://acrc.go.kr/</a>)</p> <p class="바탕글">경찰에게 폭행, 인권유린 당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가권익위원회 ‘고충처리’난에 올립니다. </p> <p class="바탕글">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들에 대한 심문 절차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제 효과가 </p> <p class="바탕글">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3) 경찰청 홈페이지 (<a target="_blank" href="http://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a> )</p> <p class="바탕글">경찰청홈페이지-국민마당 - 소통공감에 해당 사건에 항의 글을 올리면 경찰들이 답변을 해</p> <p class="바탕글">야 합니다. </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이러한 진정자료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4. 마무리</p> <p class="바탕글">현장에서 인권유린, 권리침해를 당하고 나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억울한 </p> <p class="바탕글">경우가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문제는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부조</p> <p class="바탕글">리를 악순환 시킨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 사건의 경우를 통해서라도 나를 짓누르려는 공</p> <p class="바탕글">권력들에게 ‘반사적 고통’을 겪게 해줘야 합니다. 재판받으면서 그들을 증인소환해서 식은땀 </p> <p class="바탕글">흘리게 해줘야 하고, 인권위, 경찰청 등의 홈페이지에 진정, 민원을 넣어서 괴롭혀야 하고, </p> <p class="바탕글">그마저도 안 되면 나중에 피켓이라도 들고 가야하고 전단지를 뿌려야 합니다. 왜 내가 내 </p> <p class="바탕글">권리를 짓밟혔는데, 그렇게 당하고 맙니까. 하늘이 나에게 준 권리를 짓밟는 것을 두고 봐</p> <p class="바탕글">서는 안됩니다. 몇 년이라도 따라다니면서 성토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은 몸을 사립</p> <p class="바탕글">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밟고 나서 더럽다고 피한 똥은 우리의 자식들이 고스란히 밟아</p> <p class="바탕글">야 합니다. 자기가 밟은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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