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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6211
    작성자 : 초보성기사
    추천 : 0
    조회수 : 162
    IP : 211.178.***.19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2/24 21:08:43
    http://todayhumor.com/?law_6211 모바일
    베오베 간 투표독려방지법은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2. 7. 2. 제안(제안자 김춘진,노웅래,민홍철,배기운,배재정,우윤근,유대운,유성엽,이춘석,전정희,최재성)한 개정안으로써, 오늘 2013. 12.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정전 법률
    58조 제1항 제5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
    는 경우는 선거일에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정 후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선거일에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제64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베오베에 올라간 투표독려 방지법안이라는 게,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일이 후보자 캠프 관련자들이 투표하라고 권유하는 걸 금지하고자 하는 거라서요. 우리가 투표하러 가자고 해도 불법 아닙니다.


    위 법령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아도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0419)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임기 중 사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한편, 선거일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선거당일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투표소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피켓 등을 들고 투표독려 행위를 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이를 정도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잔여 임기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선거일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관계자들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일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관계자 등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나.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관계자 등을 처벌함(안 제256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잔여임기에 따라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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