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중고로운 평화나라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div> <div>선입금 택배거래 방식으로 구매했습니다</div> <div>게시글에 시계의 상태에 대해서는 생활기스만 있다고 고시했습니다.</div> <div>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계 상태에 대해서 질문했고 판매자는 이에 대해 대답대신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div> <div>(친구 두명에게 구매전 사진을 보여주고 하자 있는 부분을 찾으라 하니 찾지 못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문제는 제품을 받고 나니 시계 글라스가 귀퉁이가 깨져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div> <div>(사진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깨져있는 것을 알고난 뒤 다시 사진의 그 부분을 보니 그 부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div> <div> 제품을 보내기 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이에 환불 혹은 수리비용을 청구하자 처음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div> <div>거래전 보낸 사진의 시계 귀퉁이가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하자가 보내기전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니</div> <div>판매자가 수리비의 절반만 주겠다하다가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div> <div> </div> <div>이에 경찰에 진정서를 넣고 수사가 진행되고 판매자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그런데!! 판매자가 오늘 문자가 와서 중고거래고 소액이라 별일없겠네요 열심히해보세요^^라는 희롱문자를 보내오네요</div> <div>원래는 환불만 받고 끝내려고 했으나 반드시 사기죄로 기소를 시켜야겠습니다</div> <div>열심히 구글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를 찾지 못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ㅜㅜㅜㅜ</div> <div> </div> <div> </div> <div>1. 수리비는 약 6~10만원입니다. 시계 구매가격은 20만원가량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div> <div>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하지 않고 구매자를 기만하여 재물상의 편취를 가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하는데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div> <div>2. 경찰 수사가 미덥습니다. 저보고는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판매자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도발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div> <div> 어떤 자료를 보내줘야 경찰 분이 열심히 일해주실까요. ㅜㅜㅜㅜㅜㅜ 소액이라 그런지 나몰라라태도입니다 저보고 오히려 잘 알아보고 사지라고 충고합니다.</div> <div>3.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본 사례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물건을 받은 후 수리비 협상 대화, 제품 상태를 물음에도 애매한 사진 전송 등등) </div> <div> </div> <div>부디 좋은 답글 제발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