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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14660
    작성자 : aiidyn
    추천 : 5
    조회수 : 261
    IP : 211.253.***.19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7/15 18:12:45
    http://todayhumor.com/?sisa_414660 모바일
    곧있으면 제헌절이네요. 헌법전문(憲法全文)
    <div>헌번 전문(憲法全文)은 전문(前文)과 10장 130개 조항의 본문<br />그리고 6개 조항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br /> <br />글이 사족없이 간결하고 비교적 어려운 말도 적은듯 해서<br />읽는것에 크게 무리가 없을듯 하기 때문에<br />그리고 이나라에 작용하는 보편적인 상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만큼<br />제헌절을 맞아 한번쯤 시간내서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특히 제 1장 총강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39개 조항) <br />꼼꼼히 읽어 볼수록 이나라는 헌법만큼은 참으로 아름답고 완벽해 보입니다.<br />------------------------------------------------------------------------------------------------------------------------------------------------- <br /> </div> <div><br />전문(前文)<br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div> <div>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div> <div>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div> <div>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div> <div>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div> <div>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br />1987년 10월 29일<br /> <br /> <br />제1장 총강 <br />제1조 <br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br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br />제2조 <br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br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br />제3조<br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br />제4조 <br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br />제5조 <br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br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br />제6조 <br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br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br />제7조 <br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r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br />제8조 <br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br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br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br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div> <div>해산된다. <br />제9조 <br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br /> <br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br />제10조 <br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div> <div>할 의무를 진다. <br />제11조 <br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div> <div>받지 아니한다. <br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br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br />제12조 <br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div> <div>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br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br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div> <div>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br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div> <div>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br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div> <div>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br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br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div> <div>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br />제13조 <br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br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br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br />제14조 <br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br />제15조 <br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br />제16조 <br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br />제17조 <br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br />제18조 <br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br />제19조 <br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br />제20조 <br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br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br />제21조 <br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br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br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div> <div>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r />제22조 <br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br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br />제23조 <br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br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br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br />제24조 <br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br />제25조 <br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br />제26조 <br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br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br />제27조 <br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div> <div>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br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div> <div>수 있다. <br />제28조 <br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div> <div>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br />제29조 <br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div> <div>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br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div> <div>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br />제30조 <br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br />제31조 <br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br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br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br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br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32조 <br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div> <div>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br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br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div> <div>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br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br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br />제33조 <br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br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br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br />제34조 <br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br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br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br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br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br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br />제35조 <br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br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br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r />제36조 <br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br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br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br />제37조 <br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br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div> <div>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br />제38조 <br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br />제39조 <br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br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br /> <br />제3장 국회 <br />제40조 <br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br />제41조 <br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br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br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42조 <br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br />제43조 <br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br />제44조 <br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br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br />제45조 <br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r />제46조 <br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br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br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div> <div>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br />제47조 <br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div> <div>된다. <br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br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br />제48조 <br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br />제49조 <br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div> <div>로 본다. <br />제50조<br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div> <div>수 있다. <br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br />제51조 <br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div> <div>다. <br />제52조 <br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br />제53조 <br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br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div> <div>다. <br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r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div> <div>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br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br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div> <div>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br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br />제54조 <br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br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br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div> <div>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br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br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br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br />제55조 <br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br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r />제56조 <br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br />제57조 <br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br />제58조 <br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br />제59조 <br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60조 <br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div> <div>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br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br />제61조 <br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div> <div>구할 수 있다. <br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62조 <br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br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div> <div>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br />제63조 <br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br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br />제64조 <br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br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br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br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br />제65조 <br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div> <div>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br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div> <div>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br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br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br /> <br />제4장 정부 <br />제1절 대통령<br />제66조 <br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br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br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br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br />제67조 <br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br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br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br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br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68조 <br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br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br />제69조 <br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div> <div>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br />제70조 <br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br />제71조 <br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br />제72조 <br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br />제73조 <br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br />제74조 <br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br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75조 <br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br />제76조 <br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div> <div>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div> <div>령을 발할 수 있다. <br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div> <div>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br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br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div> <div>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br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br />제77조 <br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div> <div>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br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br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div> <div>있다. <br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br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br />제78조 <br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br />제79조 <br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br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r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80조 <br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br />제81조 <br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br />제82조 <br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br />제83조 <br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br />제84조 <br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br />제85조 <br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br />제2절 행정부<br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br />제86조 <br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br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br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br />제87조 <br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br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br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br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br />제2관 국무회의<br />제88조 <br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br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br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br />제89조 <br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br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br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br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br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br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br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br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br />8. 영전수여 <br />9. 사면·감형과 복권 <br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br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br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br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br />14. 정당해산의 제소 <br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br />16. 검찰청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br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br />제90조 <br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br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br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91조 <br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div> <div>장회의를 둔다. <br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br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92조 <br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br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93조 <br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br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3관 행정각부<br />제94조 <br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br />제95조 <br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br />제96조 <br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br />제4관 감사원<br />제97조 <br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div> <div>둔다. <br />제98조<br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br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br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br />제99조 <br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br />제100조 <br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div> <div>제5장 법원 <br />제101조<br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br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br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102조<br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br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br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103조 <br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br />제104조<br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br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br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br />제105조<br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br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br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br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106조<br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div> <div>받지 아니한다. <br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br />제107조<br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br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br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br />제108조 <br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br />제109조 <br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div> <div>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br />제110조<br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br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br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br />④ 비상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div> <div>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 <br />제6장 헌법재판소 <br />제111조<br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br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br />2. 탄핵의 심판 <br />3. 정당의 해산 심판 <br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br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br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br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br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br />제112조<br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br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br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br />제113조<br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div> <div>한다. <br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br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 <br />제7장 선거관리 <br />제114조<br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br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div> <div>호선한다. <br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br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br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br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div> <div>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br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제115조<br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br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br />제116조<br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br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br /> <br />제8장 지방자치 <br />제117조<br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r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br />제118조<br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br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 <br />제9장 경제 <br />제119조<br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br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div> <div>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br />제120조<br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div> <div>특허할 수 있다. <br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br />제121조<br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br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div> <div>정된다. <br />제122조 <br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div> <div>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br />제123조<br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br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br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br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br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br />제124조 <br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br />제125조 <br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br />제126조 <br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div> <div>리 할 수 없다. <br />제127조<br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br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br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br /> <br />제10장 헌법개정<br />제128조<br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br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br />제129조 <br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br />제130조<br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br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br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br /> <br /> <br />부칙 </div> <div>제1조 <br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div> <div>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div> <div>제2조<br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br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div> <div>제3조<br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div> <div>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br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div> <div>제4조<br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div> <div>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div> <div>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br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br />③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div> <div>제5조 <br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div> <div>제6조 <br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div> <div>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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