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lilsaa&logNo=150147098318" target="_blank"><font size="2">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lilsaa&logNo=150147098318</font></a></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사전 의료 의향서 ” 란? </font></div><font size="2"> <div><br />사전의료 의향서란 무엇이며 왜 미리 작성해야 하나? <br /></div> <div>사전의료 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란 대단히 낯선 용어다. <br />선진국에서는 Advanced Medical Directives라 일반화된 용어다. <br /></div> <div>글자가 뜻하는 그대로 내가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지 말라 달라는 의사를 미리 <br />밝혀 놓는 서류를 뜻한다. </div> <div><br />죽음에 임박한 생명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연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첨단화되어 있다. <br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리고 각종 약물을 사용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br /></div> <div>다시 말해 이미 죽음에 임박한 경우라도 호흡과 심장박동을 의학적인 기술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div> <div><br />의료윤리의 기본원칙은 생명 연장에 소홀 한다면 법적으로 살인죄가 성립될수도 있다, <br />의식이 없고 다시 의식을 회복할 기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 종종 장기간 놓이게 된다. </div> <div><br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사망자 본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br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커지게 된다. </div> <div><br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하고 싶어도, <br />가족이나 의사에게는 연명되는 생명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div> <div> <br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시킬 권한은 <strong>사망자 본인에게 만</strong> 있다는 것이다. </div> <div><br />그러나 사망에 임박한 본인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어도 불명료하고, 또한 사망할 당시에는 약물 치료 중독 등으로 <br />자기의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다. <br /></div> <div>따라서 앞으로 죽음에 이르러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여, 정신이 명료한 지금 미리 자기의 의사를 적어 놓고, <br />이를 가족에게도 알리고 후에 그러한 상황에서 치료하는 의사에게 알려,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div> <div><br />미리 자기의 의사를 알리면 사망에 임박한 본인, 의사 그리고 가족전체에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된다.<br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br /></div> <div>앞으로 병원에서 사망할 것이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의료의향서를 써야 하는 대상이 된다. </div> <div><br />전 연세의료원장 김일순 박사<br /></div> <div>--------------------------------------------------------------------------</div> <div> </div> <div>전에 알게 되어서... 써 두고 싶었는데 담당하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사업종료.. (뭐지 - -;;)</div> <div> </div> <div>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곳 아시는 분 계시면... 굽신굽신.</div> <div> </div> <div> </div></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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