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p> <p>일반적인 서울의 IT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p> <p></p> <p>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글 올립니다.</p> <p></p> <p>먼저, 저희 회사는 연봉 협상 후 인상된 급여의 적용이 4월 월급부터 적용됩니다.</p> <p><span style="font-size:9pt;">허나, 매년 늦은 연봉협상으로 인해 4월부터 올라야 할 월급이 오르지 않고, 4월, 5월, 6월의 인상분이 7월, 8월, 9월에 함께 나오곤 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9pt;">(14년도 입사, 14~17년 현재까지 계속)</span></p> <p></p> <p>그리고, 연봉 협상 시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나중에 월급통장에 찍힌 내역 및 급여명세서를 보고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죠..)</p> <p></p> <p></p> <p><span style="font-size:9pt;">때는 작년, 4년정도 재직을 하신 분이 6월중순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오른급여를 받기 전)</span></p> <p></p> <p>퇴직하시는 분은 4~6월간 연봉협상으로 오른 월급이 적용되지 않았으니</p> <p><span style="font-size:9pt;">못받은 인상분은 다음 월급에 포함이 되어 나오는지 </span><span style="font-size:9pt;">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span></p> <p></p> <p>'넌 이번에 연봉 인상이 되지 않아서 줄수 없다' 입니다.</p> <p></p> <p>게다가 올해는 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달이 더 밀리게 되었네요..</p> <p></p> <p></p> <p>지금 제가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선례가 있다보니</p> <p>(연 600만원 올라서 월 50씩, 4개월분, 총 200만원)</p> <p></p> <p>퇴직을 했을 때 소급분을 받을 수 없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p> <p></p> <p>1개월치라도 오른 급여(급여명세서 포함)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p> <p><span style="font-size:9pt;">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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