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228"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alt="mers.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6/1433825882USyBaIubwbzHx5xs9NSJ.jpg"></div> <div> </div> <div>237개 응급실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운영<br><br><br>- 복지부,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현황 안내 -<br><br><br><br>□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8일, 총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br><br>○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br><br>-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이 분리되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아지므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br><br>- 또한 야간·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필요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br><br><br> * 붙임 :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응급의료기관 명단 참조<br><br>○ 보건복지부는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br><br>※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운영기관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르면, ①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②응급실 근무자에 대해 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③의심환자 발생시 격리 및 조치하도록 함.<br><br><br><br>□ 아울러, 선별진료실 설치 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해,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br><br>① 응급실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 특히 폐렴, 열, 설사 환자에 대해 주의해서 모니터링할 것<br><br>② 응급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하여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br><br>③ 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하여 병상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것<br><br><br><br>□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금주 주말 이전(6월 12일, 금)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br><br><br><br>□ 한편, 의료인이 내원 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거부하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br><br> * (응급의료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br><br>* (의료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br><br>○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감염방지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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