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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50884
    작성자 : 세멘
    추천 : 2
    조회수 : 712
    IP : 210.119.***.1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1/08 11:28:29
    http://todayhumor.com/?sisa_450884 모바일
    미란다 원칙
     
    1963년 3월 애리조나주피닉스 경찰은 어네스트 미란다라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체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진술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단순히 조서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심사숙고해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심문(Police Interrogation)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경찰신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풀려난 미란다는 술과 도박을 하며 살다가 도박장에서 시비붙은 남자에 의해 살해된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미란다 원칙 중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행사하여 풀려 났다는 것.
     
    참 아이러니 합니다.
     
    <추리소설 보는데,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인터넷 뒤져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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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08 12:14:37  123.98.***.6  81006  420175
    [2] 2013/11/08 12:39:16  220.66.***.178  archive  17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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