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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6시 20분께 성남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다가 뒤차 운전자 B(42)씨가 상향등을 켜 항의하자 차를 세운 뒤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차량 진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다가 1차로에 차량을 세워 B씨 차량을 갓길에 멈추게 한 뒤 폭행했다.
B씨는 검찰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돈 많으니까 물어 주겠다. 이왕 맞은 거 더 맞아라'고 폭언했다"고 말했다.
뉴스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10/0200000000AKR20130910101900061.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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