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어린이집으로 지어진 2층건물에 어떤 이유에서인지</div> <div>1층은 어린이 집으로 사용</div> <div>2층은 건물주가 거주 목적으로 심야 전기 보일러를 설치(2009년 3월생산)하고 거주</div> <div> </div> <div>현재의 건물주가 인수 후 1층은 어린이집, 2층에 2가구(전세1가구, 월세1가구), 옥탑방이 1개로 어린이집과 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지금 거주중인 집에 큰 문제가 2가지 있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3">1. 소음</font></strong></div> <div>2층을 두집으로 나누면서 방음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div> <div>두 집사이와 천장이 합판으로 되어있어 소음이 고시원 수준으로 tv소리, 헤어드라이기, 말소리 심지어는 전등키는 스위치 누르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립니니다. 새벽에 떠드는 소리에 잠을 깨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div> <div>주인집에 불만을 제기하자 단열용 자재를 가지고와 벽면의 2/3에 해당하는 방에 벽에만 붙여 주고 갔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div> <div>그리고 이미 그전에 옆에 집에 방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건물주는 소음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은것입니다. </div> <div>현재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나 대답을 회피하며 미루고만 있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3">2. 심야 보일러</font></strong></div> <div>전 건물주가 사용하던 심야전기 보일러 1대를 2층 2가구 옥탑방 이렇게 3가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div> <div>심야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각 세대별 사용량이 나오지 않아서 평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div> <div>임대인은 한가정당 한대씩의 보일러 설치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는 것인지? </div> <div>아니면 최소한 세대별로 합리적인 요금 정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게 아닌가요?</div> <div> </div> <div>이미 심각한 소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세가구가 한대의 보일러를 공동 사용하는 형태라면 애초에 임대를 놓지 않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div> <div>계약기간이 일년 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3일전 다른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br></div> <div>전세계약 파기 또는 무효가 가능할지 아니면 법적으로 소음과 보일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