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9)가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을 고소키로 하면서 일선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국정원이 수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한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BR><BR>국정원은 지난 2일 “김씨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ID를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관계자와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BR><BR>김씨는 해당 ID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기자도 고소키로 했다. 국정원은 또 “경찰이 기소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팀을 (검찰 등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R><BR>국정원이 경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자 경찰청 한 간부는 “국정원이 경찰을 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수사당국을 고소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는 당사자로서 정당하게 해명하고 협조하는 게 맞는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연루된 일이고,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중요한 사건은 언론에 내용을 알리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을 일축했다.<BR><BR>일선 경찰들도 반발했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경감은 “소환조사와 증거 제출을 미루던 국정원이 경찰을 고소키로 한 것은 경찰 수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BR><BR>서울경찰청은 4일자 정기인사에서 김씨 수사를 현장 지휘해온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권 과장은 부임한 지 1년이 지나 전보발령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을 뿐”이라며 “김씨 수사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수사과장에게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BR><BR></P> <P> </P> <P> </P> <P> </P> <P>와 진짜 유머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