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readFrame"><div style="font-size:10pt; font-family:나눔고딕;"><p>국정원녀가 오유글에 추천반대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 전혀없습니다</p><p>공무원은 댓글에 추천이나 반대할 자유도 없는것 아니에요</p><p>말도 안되는것이죠</p><p> </p><p>정작 문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권력이 시켰나 안시켰나 이죠 ^^ </p><p> </p><p> </p><p>지금 국정원녀의 댓글 추천 비추천이 밝혀진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p><p>그리고 애초에 댓글작업을 했다고 의혹제기를 하였고 정치에 대한 추천수도 3개월간 99개 정도였으니 말이죠 </p><p>민주당에서 이런 사건을 이르켰으면 내부고발자를 직접 경찰에 증언하게 하거나 증거를 제출해야 하겠지요 ,,,,</p><p> </p><p>또한 </p><p> </p><p>국정원녀가 하루종일 오유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p><p> </p><p>다른사이트에 접속흔적이 전무했다는것이 아니라 </p><p>개인이 의사표시를 한 흔적이 발견된것이 오유밖에 없었던것 아닌가요?<br> 제가 들은바로는 집중적으로 오유만 하루종일 했다는 경찰수사결과는 못들은것 같아서요<br> <br> <br> 또한 국정원녀가 대북 심리전 관련 부서라는것이 걸리네요<br> </p><p> </p><p>국정원은 인터넷으로 김일성찬양고무나 천안함선동 등 국보법에 걸릴만한 우리나라 정체성을 훼손시킬만한 글의 제보를 받고</p><p>그 글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p><p>제가 말한 국정원의 업무와 같은 것을 그 국정원녀가 맡았다면 국정원녀가 인터넷조사를 하는곳이 포탈이나 우리나라대규모사이트들도 들어있을텐데 말이죠</p><p> </p><p>또한 </p><p> </p><p>표창원이 주장했던것들 다 법률적으로 어이가 없는것들이었습니다</p><p>단순히 의심만으로 즉시강제를 할수있다는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p><p>의심이라는 것도 결국 민주당의 주장인데 말이죠</p><p> </p><p>표창원의 논리대로라면은 새누리당이 표창원전교수네 집에서 댓글알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p><p>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표창원네 집의 문을 부실수 있다는 것입니다</p><p>즉시강제로서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되는것입니다</p><p>결국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p><p>즉시강제는 성립할수 없습니다.</p><p> </p><p> </p><p> </p><p> </p><p> </p><p><a class="highslide" target="_blank" href="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21217/377678/303715332/518105653/b1ba59cd4cad264434dc2383e9d71796.jpg" rel="highslide"><img style="max-width: 800px; border: 1px dotted orange; cursor: pointer;" alt="2012-12-17 22;18;44.jp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21217/377678/303715332/518105653/b1ba59cd4cad264434dc2383e9d71796.jpg"></a></p> <p> </p> <p align="center">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좌표: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a></p><p align="center"> </p><p align="center"><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경찰관의 즉시강제를 통한 출입은 <span style="color:#ff0000;"><span style="font-size:18px;">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절박할 때만 </span></span>가능합니다 </a></p><p align="center"> </p> <p align="center">하지만 국정원녀 사건은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는 수사의 목적으로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배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p><p align="center"> </p><p align="center"> </p><p align="center"> </p><p align="center">는 것입니다 </p><p align="center"> </p><p align="center"> </p><p>표창원의 논리대로라면은 새누리당이 표창원전교수네 집에서 댓글알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p><p>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표창원네 집의 문을 부실수 있다는 것이다</p><p>즉시강제로서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되는것이다</p><p>결국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p><p>즉시강제는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죠</p><p> </p><p>여기서 명백한 증거라는것은 민주당에서 내놓지 못했습니다</p><p>영장이 발부될리가 없죠</p><p> </p><p>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서 개인의 집문을 부신다는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일입니다</p><p>여기서 즉시강제가 혹시라도 성립이 될려면 그 내부고발자가 경찰에게 직접 증언을 하거나</p><p>민주당이 직접적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야 합니다<br><br><img alt="a.jpg" src="http://www.manofkorea.com/files/attach/images/169479/656/381/c124c38c43001368c4e6b7ef04cdb2b9.jpg" height="334" width="733"><br> </p><p> </p><p>사후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말합니다<br> <br>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br> <br>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br> <br>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p><p> </p><p>라는것입니다</p><p> </p><p>아무런 증거없이 범인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사후영장이 허용안된답니다 ^^</p><p><br> </p><p> </p><p>사후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말합니다<br> <br>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br> <br>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br> <br>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p><p> </p><p>라는것입니다</p><p> </p><p>아무런 증거없이 범인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사후영장이 허용안된답니다 ^^</p></div> </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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