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0104/3740218/578813947/596202257/ac736ebacde3520f4bc86b977fbb6f43.jpg" alt="gsgsg.jpg" height="114" width="827"></p><p><br></p><p>제가 다시 한번 반박해드릴게요 ^^</p><p><br></p><p><br></p><p> </p><p><a target="_blank" href="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21217/377678/303715332/518105653/b1ba59cd4cad264434dc2383e9d71796.jpg" class="highslide" rel="highslide"><img class="tcx_image" style="max-width: 800px; border: 1px dotted orange; cursor: pointer;" alt="2012-12-17 22;18;44.jp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21217/377678/303715332/518105653/b1ba59cd4cad264434dc2383e9d71796.jpg"></a></p> <p> </p> <p align="center">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좌표: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a></p><p align="center"><br></p><p align="center"><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경찰관의 즉시강제를 통한 출입은 <span style="color:#ff0000;"><span style="font-size:18px;">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절박할 때만 </span></span>가능합니다 </a></p><p align="center"> </p> <p align="center">하지만 국정원녀 사건은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는 수사의 목적으로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배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p><p align="center"><br></p><p align="center"><br></p><p align="center"> "(즉시강제는) 인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목전에서 범죄 행위가 진행될 때 행사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인권에 대한 침해 조항이기 때문에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p><p align="center">는 것입니다<br></p><p align="center"><br></p><p align="center"><br></p><p>표창원의 논리대로라면은 새누리당이 표창원전교수네 집에서 댓글알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br></p><p>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표창원네 집의 문을 부실수 있다는 것이다</p><p>즉시강제로서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되는것이다</p><p>결국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p><p>즉시강제는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죠</p><p><br></p><p>여기서 명백한 증거라는것은 민주당에서 내놓지 못했습니다</p><p>영장이 발부될리가 없죠</p><p><br></p><p>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서 개인의 집문을 부신다는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일입니다</p><p>여기서 즉시강제가 혹시라도 성립이 될려면 그 내부고발자가 경찰에게 직접 증언을 하거나</p><p>민주당이 직접적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야 합니다</p><p><br></p><p><br></p><p><img class="tcx_image" style="max-width: 800px; border: 1px dotted orange; cursor: pointer;"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0104/3740218/578813947/595611042/219d191c9bf37a27d4a4c313dd70558c.jpg" alt="adadad.jpg" height="146" width="854"><br></p><p><br></p><p>자와히리님</p><p>님이보신것이 이것인것 같은데요 ^^</p><p><br></p><p><br></p><p><br></p><p><br></p><p>사후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말한다.<br> <br>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br> <br>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br> <br>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br></p><p><br></p><p>라는것입니다</p><p><br></p><p>아무런 증거없이 범인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사후영장이 허용안된답니다 ^^</p><p><br></p><p>아시겠죠 ??</p><p><br></p><p>제 반박글을 안읽어 보셨나 보네요 ^^<br><br>또한 mb의 민간인 사찰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랍니다 누가 인정을 안하나요 ^^<br>물타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p><p><br></p><p>국정원사건의 개요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p><p><br></p><p>민주당의 행동도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다</p><p>국정원녀라는 사람의 차를 일부러 사고를 내고 주소를 알아낸것이나</p><p>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남의 집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기자를 부른점이나</p><p>국정원녀의 가족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점 이런것은 말도 안되는 잘못이다</p><p>또한 애초에</p><p>국정원녀의 집을 선관위에 신고한것은 그곳에서70명의 국정원직원이 댓글알바를 한다는 <br></p><p>신고를 한것이다</p><p>사실확인을 할려고 선관위직원과 민주당관계자들이 국정원녀의 집안에 들어갔었다</p><p>그러나 그 국정원녀의 집이 70명이 댓글작업을 하는곳이 아니라는것을 민주당관계자와 선관위가 확인하고</p><p>다시 밖으로 나갔죠 여기서 선관위의 개입은 끝난것이다</p><p>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을 서로 확인했으니 말이다</p><p>그러나</p><p>민주당은 여기에서 멈추지않고 국정원녀의 집앞을 가로막고 국정원녀집에 가족이 못들어가게하고 영장이 나오길 기다렸다</p><p>증거은폐의 의혹이 있다는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그집앞을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했다</p><p>그러나 내부고발자의 진술도 하지못하고 증거도 못내놓으니 영장이 발부될리도 없었고 <br></p><p>국정원녀는 민주당관계자와 경찰 기자 선관위직원이 들어와서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청했다</p><p>그러나 이것을 막은것도 민주당이다</p><p>컴퓨터를 완벽하게 압수한다는 보장없이는 집안에 들어갈수 없다는 것이었다</p><p><br></p><p>결국 영장을 발부하지 못한 민주당관계자들이 계속 문앞을 지키자 국정원녀는 민주당을 고소하고 증거로 <br></p><p>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한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말이다,,</p><p>그리고 나온<br></p><p>경찰수사결과는 아시는 바와같이 아이디40개가 나왔다는것인데</p><p>여기서 아이디40개라는것이 말이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만든 아이디가 40여개라는것이다</p><p>또 오늘 경찰에서 나온 의혹도 국정원녀가 자신의 컴퓨터로 정치성향글에 추천이나 비추천을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ㅤㄷㅚㅆ다는 것이다</p><p>이겄도 사실 단순하게 일어날수 있는 일에 불과합니다</p><p>여기 있는 유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그런 추천 비추천을 안했을까 싶다 ,,,,,</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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