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0104/3740218/578813947/595898310/c3a5f023b6d8a89181d00362ed7dd0c5.jpg" alt="adads.jpg"> </p><p><br></p><p>하나하나 반박할께요</p><p>^^</p><p><br></p><p>이단 불시검문이랑 이번사건이랑은 다르답니다 <br></p><p><br></p><p>경찰관이 거동이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607">수상</a>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질문(職務質問)이라고도 한다.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806">경찰관직무집행법</a> 제3조 1항에서는 이 불심검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867">범죄</a>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범죄<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410">수사의 단서</a>가 될 뿐 아니라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430">특정</a>범죄에 대한 범인이 발각되지 않은 때에 범인발견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406">수사</a>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경찰작용 특히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811">보안경찰</a>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수사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심검문은 정지(停止)와 질문 및 동행요구를 내용으로 한다. <br></p><p><br></p><p>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죠</p><p><br></p><p>경찰은 또한 국정원녀직원에 대해 주체적으로 의혹제기를 하고 수사를 한것이 아니랍니다</p><p>^^</p><p>불시검문은 훼피할수 없는것이죠 ^^ <br></p><p>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p><p>국정원녀사건에서 경찰은 민주당의 의혹제기로 현장에 출두하였으나 아무런 권한 이 없었죠</p><p>왜냐고요? 민주당에서 증거를 안내놓았거든요 ^^</p><p><a target="_blank" href="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21228/3740218/361907525/567561494/cbe956d978700c7983a73cb932351791.jpg" class="highslide" rel="highslide"><img class="tcx_image" style="max-width:800px;;"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21228/3740218/361907525/567561494/cbe956d978700c7983a73cb932351791.jpg" alt="박지원 " title=""></a></p><p><br></p><p><br></p><p>또한 Misticsilk</p><p>님 님이 말한 살인사건은 말이죠 ^^</p><p><br></p><p><br></p><p>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p><p> </p><p>에 해당된답니다</p><p><br></p><p>국정원사건과는 다른것이죠</p><p>국정원사건에서는 사람의 인명이나 피해가 입을 만한 사건이 아닐뿐더러</p><p>경찰내에서 자체적으로 의혹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였답니다</p><p><br></p><p>님이 말하신데로 컴퓨터를 공작물이라고 간주할려면 그에 따른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p><p>민주당은 아무런 내부고발자의 증언도 증거도 내놓지 않았답니다 ^^</p><p><br></p><p><br></p><p>또한 김잭규님 <br></p><p>정규재가 프레이져 보고서를 직접봤는지 안봤는지는 알수 없지만(제가 직접 트위터로 물어볼게요 )</p><p><br></p><p>그 동영상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선동을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랍니다 ^^</p><p><br></p><p>제가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804&s_no=433025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p><p>쓴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p><p><br></p><p>정규재는 그 프레이저보고서라는 동영상에 허구성을 비판한것이랍니다 ^^</p><p>그동영상 자체의 허구성 말이죠 <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