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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의 존재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와 처벌에 있다. 사형은 교화가능성을 배제하므로 형법의 존재목적과 맞지 않다
2.악용될 소지나 오판경우를 무시할수 없다.
3.사형을 집행함으로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
주로 형법학자들이 주장하는게 저 3가지임
간단히 말하자면
1번에 대해서 교화가능성 배제는 타당한 논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들중에 교화가 제대로 되서
재범이 살인했는지 묻고 싶음
사형수중에 재범이 있고 교도소 교화를 제대로 했다면 재범이란건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데
이건 형법학자들도 뭐 지금은 주장안함 법치국가에서 증거원칙주의
3심제까지 두고 재심신청도 가능한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건
민주국가에서 뭐 사법부를 갈아마시자는 소리고
사형선고는 법원이 상당히 신중하게 때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증거가 미흡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안때리는게
지금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 미루어 이건 부정못할 사실임
그리고 사형집행이 범죄율 데이터에 상관이 없다는 소리가 있던데
옆나라 일본만 봐도 한국의 10배 차이의 살인율이고
중국만 봐도 한국의 3배임
예외적인게 미국인데
얘네들은 수정헌법 2조가 문제라봄
난 사형수들 관련되서 자료수집하고 법원데이터도 봤는데
법원에서 사형에 관해서는 산재처리나 기업감싸기랑은 다르게
이걸 아주 신중하게 때리는데 자꾸 안좋은 사례로 미루어 사법부 신뢰못한다고 안했으면 좋겠음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사법부에서 좋은 판결해줘서 이렇게 써먹는데
자꾸 사법부 신뢰못한다고 하면 답답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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