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중순 3000만원 정도를 법인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div>이사라는 사람이 투자계약서를 써왔고,</div> <div>3개월 후 즉 2015년 1월 중순에 투자금 원금과 배당금을 회수 하기로 했습니다.</div> <div>그 동안 자동차 (짚 랭글러-시가는 5천만원 정도 한다고 함)를 담보로 놓고 갔습니다.</div> <div>그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기 등을 떼어와서 가지고 있고, </div> <div>자동차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금 5월달이 다 되도록 준다준다 말만 하다가 </div> <div>지금은 거의 연락도 없는 상황이네요,,, </div> <div>배당금은 못받더라도, 원금이라도 받아야 할텐데</div> <div>차는 그 이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차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div> <div>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div> <div><br></div> <div>남편도 이번일로 많이 상심해서 차를 팔아버리고 돈을 회수 하고 싶다고 하는데</div> <div>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함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제가 말렸습니다.</div> <div><br></div> <div>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현명할런지 모르겠습니다.</div> <div>남편이 법무사에게도 다녀왔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차라도 렌트하던지 해서 수익을 내는게 최선일 것이라는 대답만 듣고 왔다네요;; </div> <div><br></div> <div>다시는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안하려구요ㅠㅠ </div> <div>저희가 너무 순수했네요</div> <div>해결할 방법 아시거나 경험하신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 </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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