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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어도,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나라 미국 정도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2 다시 말해, 미국도 그 이상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3 다음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기준이다
실제 피해, 추정피해, 처벌적 손해 배상이 있다
https://www.alllaw.com/articles/nolo/civil-litigation/calculating-damages-defamation-case.html
특별 피해라고도 해서 ㄱ 이익을 못본 것 ㄴ사업관계의 손상 ㄷ 계약관계의 간섭 ㄹ 사업량이 줄어든 것 ㅁ 해고... 등도 다 피해액에 계상한다
https://lowelaw.com/blog/is-it-worth-suing-for-defamation/
한국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손해라고 하지만... 딱 정신적 피해만 보상하는 거 같다...
한국과 같은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에선,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의학적 처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https://www.enjuris.com/california/pain-and-suffering-damages.html
4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보상하는데... 정신과 치료 비용도 안되고...
신체적 피해는 병원비도 안되며...
물질적 손해는... 없다고 본다...
5 명예훼손의 피해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피해상정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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