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해당차종은 경차, 승합차, 화물차에 국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P> <P> </P> <P>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명의로 차량구입시 낸 10%의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가</P> <P> </P> <P>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부터가 궁금한 점입니다.</P> <P> </P> <P>어떻게 환급받죠? 그냥 국세청에서 사업자 통장에 꽂아주나요? 이건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P> <P> </P> <P>중요한건 그 차량의 끝이 궁금한건데....</P> <P> </P> <P>폐차나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P> <P> </P> <P>몇년 이내에 폐차나 중고로 판매를 하면 부가세 환급받은거 다시 내야한다던데 그게 몇년인가요?</P> <P> </P> <P>그리고 중고로 판매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부가세 처리를 어떻게 하죠....사업자에게 판매(중고업자나 다른 사업자)할 경우에는</P> <P> </P> <P>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아서 대신 내면 될거 같은데요 (부가세 낸 구매자는 또 환급 받겠죠)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P> <P> </P> <P>부가세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같은거 어떻게 되죠. 그게 좀 궁금하네요. 마찬가지로 부가세 10%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P> <P> </P> <P>내야 한다면 이때 기준이 되는 부가세는 최초에 등록했을 시점의 부가세인지 아니면 판매시에 판가기준하여 부가세를 내야하는건지</P> <P> </P> <P>그런거도 좀 궁금하네요....시작은 있는데 끝을 알려주는데가 없네요. 물론 세무사나 자동차영업원에게 물어보면 되겠지만 우선</P> <P> </P> <P>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경험 있으신분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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