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아는 동생이야기 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p><p><br></p><p>주말에 신호대기중이 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술한잔 거하게 걸친 채로 빽허그를 했습니다.</p><p><br></p><p>다행히 안전벨트는 매고 있어서 심하게는 안다쳤지만, 사고 나자마자 렉카님들이 스멀스멀 오셨드랬지요. </p><p><br></p><p>경찰도 와서 트럭운전수 음주측정하고 (면허정지) 제 동생이 타고 있던차는 1등으로 온 렉카에 끌려서 들어갔드랬죠 </p><p><br></p><p>근데 여기서 첫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p><p><br></p><p>렉카 기사가 이동하면서 차 수리 하는데 오래 걸리니깐, 일단 자기 아는 렌트카가 있는데 거기서 렌트카 이용하시라고., </p><p><br></p><p>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p><p><br></p><p>그리곤 주말에 경찰서 조서 꾸미러 왔다갔다 한다고 한 두번인가 운행하고 이제 탈일이 없다고 반납했더니 뜬금없이 기스가 났다고 </p><p><br></p><p>도색비로 14마넌을 내노으라는 것입니다. 첨에 렌트카 받을때 아무런 확인도 안받았고 그냥 차만 인계 받았습니다. </p><p><br></p><p>그리고 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p><p><br></p><p>오늘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러 갔더니 상대방차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것이였습니다. </p><p><br></p><p>차는 자차로 수리 들어가있는 상태고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끝날것 같고 , </p><p><br></p><p>가해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환경미화원이신데 주말께 자식되는 분에게서 저나가 와서는 합의금이며 벌금을 내기에 너무 버겁다면서 </p><p><br></p><p>그런식으로 동정을 호소 하고 있는 상태고.....병원비며 차 수리비 기타 등등 모든 비용을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p><p><br></p><p>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p><p><br></p><p><br></p><p>세줄 요약</p><p><br></p><p>1.차 사고가 나서 아무 렉카에 실려갔는데 이동중에 렉카 기사가 소개해준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반납 하러 갔더니 긁힌자국 있다며 수리비 요구</p><p><br></p><p>2. 상대방이 아무런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 무대뽀 정신을 가진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며 , 동정을 호소 </p><p><br></p><p>3.제 동생측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데, 사고관련 전문인 분들의 의견이 필요함 </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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