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소인 -이춘현(과실 0퍼센트) <BR>※사고 일시: 2011년 6월 27일 23시 45분경 <BR>※사고 장소:광주시 북구 문흥동 제2순환도로 (호남고속도록 연결지점) <BR>피고소인(갑) -박00(현직 법률구조공단 광주본부변호사-음주,도주) (과실100퍼센트) <BR>(을) -박00 최00 (현직 전남지방경찰청 5지구대소속 경찰관-직무유기) <BR><BR>저는 십몇년동안 전라도광주에서 대중교통인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BR></P> <P>작년 초여름에 당한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BR></P> <P>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운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BR></P> <P>이 고통의 시작은 2011년 6월 27일 23시 45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장등시내버스종점에서 회사차고지로 복귀중 문흥동소재 호남고속도로상에</P> <P> </P> <P>서 산타페 승용차에 저의 버스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히게 되었습니다 사고충격으로 갓길 시멘트방호벽쪽과 연속적으로 충돌하면서 정신을 잃었고 다</P> <P> </P> <P>시깨어서보니 가해차량은사고충격으로 약 100여미터앞에 멈추었다가 잠시뒤 도주를 하고 멈추는등 3~4차례의 뺑소니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P> <P> </P> <P>해차량에생긴 앞타이어 파손으로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부상당한몸으로 가해차량이 있는곳까지 쫒아가서 가해운전자를 잡고보니 몸에서 술냄새가 </P> <P> </P> <P>나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왜 도주하려 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사고후 가해자보험회사에서 현장에 오게되었고 그뒤 고속도로순찰대 경찰이 출동하</P> <P> </P> <P>고 저는 경찰에게 음주뺑소니 한것이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되려 저에게 음주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P> <P> </P> <P>떻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냐’고 반문 하였고 경찰 곧이어 ‘그럼 우리가 다알아서 조사할테니 흥분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곧이어 </P> <P> </P> <P>사고 정황과 사고 현장을 보고는 가해자의 100퍼센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R></P> <P>다음날 사고로 인해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결국 광주 전남대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P> <P> </P> <P>고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BR></P> <P>사고휴유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BR></P> <P>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사고접수가 되었으나 고속도로순찰대에 사고처리가 안</P> <P> </P> <P>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사고당일 사고처리가 안됨으로써 2012년 4월 24일 본인이 고속도로순찰대를 방문하여(약 10개월이 경과됨) 1차 진술</P> <P> </P> <P>후 다시 관할경찰서인 북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방문하여 2차 진술을 하면서 일방적인 본인 진술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주,뺑소니 수사를할</P> <P> </P> <P>수 없다는 통보를받고 본인이 계속 음주사실을 주장하니 북부경찰서 조사관이 가해자측보험회사(현대해상)담당직원(전00차장)과 통화하여 가해자의 </P> <P> </P> <P>음주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에서는 보험회사측 측정방식을 인정할수없다고하여 증거부족으로 일반 교통사고로 처</P> <P> </P> <P>리하겠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그리고검찰청에 송치되면 알려주겠다는 말과 본인이 추가진술한 내용 양면지 3장에 본인 인장을 찍어서 조사관에게 건내</P> <P> </P> <P>고 송치되면 핸드폰 문자로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북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그러던 중 북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음주,뺑소니 운전 등에 대</P> <P> </P> <P>하여 아무런 조사없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였고,그뒤광주지검에서(2012년5월18일자)위사건에 대해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너무억울</P> <P> </P> <P>하고 분통하여 광주지검에방문하여 진정서를제출했습니다(2012년 6월 8일) 당시 피고소인(갑)은 사고후 가해자측 보험회사(현대해상)에 음주사고로 </P> <P> </P> <P>인한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50만원) 면책금 (대인사고 -200만원 , 대물사고 -50만원 자차면책저리) <BR></P> <P> </P> <P>광주지검검찰청담당검사 (김00)는 검사실에서 말하기를 가해자보험회사로부터 음주운전사실은 확인은되지만 진정서가지고는 더 이상 수사를 할수없</P> <P> </P> <P>다며 진정서를 취하를 하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2012년 7월 9일 고소장 제출 (우 00검사) <BR></P> <P> </P> <P>2012년 8월 6일 광주지검(323) 조사과 방문 <BR></P> <P> </P> <P>광주지검 조사과 (박00계장)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던중에 감압적인 고소인 조사를 받던중에 겁박을 주면서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증거를 하나하</P> <P> </P> <P>나 구체적으로 대라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 피고소인(갑)의 음주수치를 대라 뺑소니부분에서도 증거를 대라는 말과함께 오히려 피고소인들</P> <P> </P> <P>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다면서 고소취하를 하라는등 무고죄를 계속 주장하면서 나중에서 종이한장을 내밀면서 박 00계장이 내가 불러줄테니 고</P> <P> </P> <P>소취하장을 받아적으라는 말에 겁을 먹고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왔는지 후회를 하면서 이틀뒤 </P> <P> </P> <P>검찰정을 다시 방문하여 검사님께 다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대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틀전 조사과(323)박00수사관의 협박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P> <P> </P> <P>고소취하를 하게된 사실을 설명하면서 수사관의 수사형태를 정식으로 감찰반에 진정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잠시후 검찰 조사과 박00계장</P> <P> </P> <P>으로부터 다급한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소장취하장을 (범벅)없었던 일로 되었습니다 <BR></P> <P>2012년 8월 8일 검찰청 조사과 다시 방문 <BR></P> <P>조사과 책임자인 (고00)과장님과 박00수사계장과 사고당일 피고소인(갑)의 음주,뺑소니 <BR></P> <P>부분과 피고소인(을)경찰들의 음페축소조사와 피고소인(갑)의 보험회사 음주면책금 250만원을 납부한 사실등 1시간 가량 진술을 하면서 조사실책임</P> <P> </P> <P>자(고00)과장님 외 박00수사계장으로부터 조사를 철처히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 조사과를 나왔습니다. <BR></P> <P>2012년 9월 14일 검찰청 담당검사 면담요철 거절 <BR></P> <P>2012년 9월 14일 검찰청 조사과 박00계장과 현대해상으로부터 피고소인(갑)음주자료확보,피고소인(갑)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경찰조사뒤 대질조사 </P> <P> </P> <P>약속과 현대해상으로부터 음주자료 확보하였다는 말을 박00계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BR></P> <P>2012년 10월 11일 검찰청 조사과 박00수사계장과 전화통화 담당검사(우00)가 대질필요없다는 말과 당시 견인기사를 불러 조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P> <P> </P> <P>습니다. <BR></P> <P>2012년 10월 12일 검찰청 담당검사(우00)면담요청거절 할말있으면 서면으로 하라는말을 들었습니다. <BR></P> <P>2012년 10월 22일 검찰청 박00수사계장과전화통화(현대해상-회식자리에서 술한병마셧다 ) <BR></P> <P>2012년 11월 5일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BR></P> <P>(2012년 10월 31일) 피고소인 (갑) 박00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BR></P> <P>피고소인 (을) 박00 (경찰관)혐의없음(증거불충분) <BR></P> <P>피고소인 (을) 최00 (경찰관)혐의없음(증거불충분) <BR></P> <P>담당검사-우00 <BR></P> <P><BR>※위 본인은 아래 교통사고 발생후 고속도로순찰대의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불만 및 의문이 있어 이에대해 (재)조사 또는 수사를 강력히요청하였고 북</P> <P> </P> <P>부경찰서에서 가해운전자의 진술한 내용이 술을 마시지않았다고 진술했다고하는데 사고 발생당시 보험회사에 진술한 내용(음주운전인정)과는 달리 </P> <P> </P> <P>진술한 것인데 이 경우 어느 진술내용을 신뢰하고 판단하여야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피고소인(갑)이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후에 고소취</P> <P> </P> <P>하를하자는통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서 (박00 011-xxxx-xxxx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창청에서는 </P> <P> </P> <P>무슨근거로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지 답답합니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알고있는데 변호사는 술을먹고 사고를 내고 도주를시도하였어도 법</P> <P> </P> <P>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그리고 처음 출동햇던 경찰이 음주측정만 제대로 했다면 증거가 되는데 변호사라는 이유 때문에 감싸주기식 수사를 했는데 </P> <P> </P> <P>어느누가봐도 잘못됬다는거 아는데 왜 법은 인정하지않는건지 답답합니다</P> <P> </P> <P> </P> <P>--------------------------------------------------------------------------------------------------------------------------</P> <P> </P> <P>여기까지가 현재 아버지께서 법무부 민원 게시판(자유발언대)에 올리신 글입니다..</P> <P> </P> <P>저도 예전부터 대한민국 이란 나라가 법위에 돈이있다는 걸 알았지만</P> <P> </P> <P>당장 이렇게 되보니 미치겠더군요..</P> <P> </P> <P>이사건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목 디스크 수술까지 하셨고 고개를 좌우로 다 돌리시질 못합니다. . 돌아가실때까지요..</P> <P> </P> <P>정작 음주운전사고친 변호사란 사람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돌아다니면서 변호사 일 하고있겠죠..</P> <P> </P> <P>가해자인 이사람은 곳 검사로 승진한다고 하니..미치겠더군요..</P> <P> </P> <P>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될까요...</P> <P> </P> <P>p.s 이글은 작년까지 해당하는글이었구요.. 결국 올해 2월 아버지께서 약2년정도를 버티시다가..</P> <P> </P> <P>도저희 안되겠다고 하셔가지구 포기 하셨습니다.. 더할수는 잇지만..결국 그놈의 돈때문에 진행을 포기할수밖에 없네요..</P> <P> </P> <P>혹시나하고 글을 올려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4/f8b864eefef5d606515970c394fcebfb.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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