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2월에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습니다.</div> <div>전체 11층이고 2~5층은 오피스텔로 인허가가 나옵니다.</div> <div>제가 분양받은 곳은 3층입니다.</div> <div>오피스텔로 분양을 받고, 입주하자마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예정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계약서(분양)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기간 명시는 없고(통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입주후 하자부분은 하자보증금에서 처리함"</div> <div> </div> <div>으로 되어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그제(토요일) 전화가 와서 구청에서 오피스텔은 하자보증금 접수(?)가 안되니 계약서 문구를</div> <div>"하자 발생시 건축주가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제가 걱정이 건축주(업자)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div> <div>일반적인 하자보증금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른 용도(수리 이외의 다른 인테리어 변경 등)로 기간이 지나고 사용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통상적인 다른 곳 사례)</div> <div><br></div> <div>이런 경우 제가 하자증금을 미리 달라고 하고, 하자발생시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게 가능 하나요?</div> <div>신축빌라이고 1달 넘게 3~4회 방문 했지만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div> <div><br></div> <div>혹시 유사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PS. 제가 주택구입이 처음이라 조언을 구할 곳이 없네요...ㅠㅠ</div> <div>PS2. 주택 구입의 법률적인 이슈라서 관련 있어 보이는 곳마다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삭제 하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