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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집사람이랑 살고있는데요
이전 전세로 계시던분이 전화오셔서 일주일정도
이쪽 주소로 전입했다가 다시 전출하겠다고하네요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 앞으로 배가 있는데 전출 나갈때 자동으로 바뀌는지 알았더니
안되어서 벌금을 내야되는데 금액이 좀 크다네요
그래서 원 주소지에서 배 주소지를 옮기고 다시 전출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전 세입자분도 같은 시에 살고 있거든요.
혹시 전입이나 전출쪽 아시는 공무원님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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