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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민 세금으로 빚탕감 해주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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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에 빚탕감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장기 연체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국내에 연체채무가 있다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외국인 장기 연체자들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빚을 최대 50∼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빚 탕감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행복기금 출범 일정대로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하면된다.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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