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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사실 취재·확인 없는 단정적 보도”한 조선일보 등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보도심의 제재 결정 통보받아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취재·확인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 신빙성 없는 일방적 주장 인용 게재한 문화일보, 의심되는 주장 과장된 제목·사진으로 보도한 펜앤마이크 등 3개 언론사‘주의’조치
○ 황운하 현안대응 TF 부단장,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대통 령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앤마이크를 선거 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 신청한 결과, 세 언론사 모두 제재 결정이 확정되었다.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한 일부 언론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 보도(21.10.3.)는 “성남시장실에 방문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직폭력배”라는 장기표의 일방적 주장을 실으며 조직폭력배와 이재명 후 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전달했는데, 선거보도심의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확인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주의’조치를 통보했다.
문화일보(21.10.21)는 “이재명 ‘조폭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는 사설을 게재하고 박철민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으며, 이재명 후보에게 “그 전말 을 밝히라”며 조폭연루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보도심의위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 으로 보도했다”며 이 역시 제재 조치했다.
또한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른바 ‘박철민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전 달된 증거라며 일방적 주장을 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발언을 무분별하게 전달한 펜 앤마이크(21.10.18.)의 보도에 대해서도, “제보자 주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 었음에도 불구 “과장된 제목과 사진 등을 보도”한 것으로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에 대해 공통적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현안대응 TF 황운하 부단장은 “허위사실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덧씌웠 던 일부 언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왜 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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