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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ilitary_20350
    작성자 : 릴케
    추천 : 3
    조회수 : 1144
    IP : 218.209.***.8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4/25 17:57:46
    http://todayhumor.com/?military_20350 모바일
    군인들을 잠정적 동성애자로 매도하는 민주당 국개의원

    민주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하자” 갈등 촉발
    군출신 민홍철 의원측 “군내 동성애 행위 성행” “평등권·기본권 침해”
    민주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하자” 갈등 촉발
    군출신 민홍철 의원측 “군내 동성애 행위 성행” “평등권·기본권 침해”
    민주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하자” 갈등 촉발
    군출신 민홍철 의원측 “군내 동성애 행위 성행” “평등권·기본권 침해”

     

    군사법원장 출신의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최근 공포된 군형법 개정안 가운데 ‘합의된 동성애 행위’가 빠졌다며 동성애 행위를 하는 이들의 쌍방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평등권 침해,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거세어지자 민 의원측은 군인의 동성애 행위뿐 아니라 이성 간의 성행위도 군내에서 벌어질 경우 모두 처벌하되 휴가중이거나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는 장소에선 처벌할 수 없도록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군사법원장 재직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군 내무실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투력 감소가 우려돼 이 같은 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군인권단체와 인권시민단체 등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지향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목적과 수단도 정당하지 못한다며 법안 발의를 재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군 판사, 육군 법무실장에 이어 참여정부 당시 고등군사법원장(2006~2008년 초)을 지낸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김해갑·초선)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군형법 공동발의안 요청서에서 지난달 공포된 군형법 제92조6 ‘추행’ 조항에 대해 “범죄의 구성요소와 범죄행위의 주체·객체가 모호해 혼선의 소지를 안게 됐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새 군형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대목은 빠져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민 의원은 “92조의6이 원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도 문맥이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행한 ‘항문성교’의 주체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며 “강제 항문성교와 동성애 행위 조항이 오인되지 않도록 하고, 동성애 행위의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92조6(추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92조6의 '추행'을 '동성간의 간음'으로, 본문의 "삶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을 "사람이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으로  개정하자고 민 의원을 밝혔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국개의원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해 성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1년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위해가 크므로 평등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을 들어 반박했다.

    처벌 범위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남성간의 항문성교 뿐 아니라 여성간의 유사성행위도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23일 공동의견서를 내어 이 같은 발의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가 비준동의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발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 의원이 준비중인 발의안이 “국가가 개인간 합의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국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을 의미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한 ‘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동성 간의 간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바꾼 것은 동성애자 군인을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군대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이 발의안의 입법 목적에 대해서도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가 군대의 성적 건강을 해친다거나 이를 처벌하면 건전한 생활과 군기가 유지된다는 것 또한 정당한 논리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목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징역으로 다스리겠다는 것 역시 과도한  처벌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어지자 민홍철 의원측은 군내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성행위 뿐 아니라 이성간 성행위도 모두 처벌하는 쪽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동성애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4개 단체와 회원들이 지난 2010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촉구했다

    민 의원실의 담당 비서관은 24일 오후 “남자들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처벌해왔던 ‘계간죄(남성간의 성행위-현 군형법)’가 합헌으로 (2011년에) 결정된 바 있고, 군사법원장이자 법률가 출신인 민 의원이 이 대목을 분명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 것인데 논란의 중심이 돼 버렸다”며 “민 의원은 동성간 성행위 만이 아니라 군내의 성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의된 동성간 성행위와 함께 이성간의 성행위, 여성간의 유사성행위도 군내에서 벌어진 것이면 모두 처벌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이 비서관은 전했다. 휴가중에 벌어진 이 같은 성행위는 모두 제외된다.

    민 의원이 이런 논쟁을 촉발시키는 법개정안 추진을 한 이유에 대해 이 비서관은 “군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허용하면 성문란 행위가 자주 발생해 전투력 보존에도 위해가 클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군사법원장, 군판사 시절에 이런 사례가 꽤 있었는데 규율이 애매했던 경험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내 동성간의 성행위 실태에 대해 그는 “지금도 그런 일이 적잖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100여 건)도 있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도 아닌 민주당 의원이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군 내부 제도를 바꾸려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비서관은 “당 차원이 아니고 민 의원이 군 출신이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보자는 의견일 뿐 향후 당과 의견이 다르다면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 의원이 이 수정안을 내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 의원의 홈페이지 ‘정책제안’ 코너에는 4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초기엔 찬성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현재는 ‘인권침해’ ‘야만적’이라며 반대하는 견해가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81

     

     

    민주당이 막장을 가는군요

    한심한 국개의원 흠 ..

    릴케의 꼬릿말입니다
    do we get to win this time
    조선.동아.중앙.쿠키뉴스.뉴데일리.데일리안 수꼴 찌라시들 링크 걸지 말아주세요 돈 나가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서명운동이 시작 됐습니다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general/general.nx?page_str_menu=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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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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