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6" height="192"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512583k4RbUFOS2d39WvkB55pp.jpg" alt="cap.jpg" style="border:medium none;"></div><br>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긴급구조 요청시<br>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켜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br><br>국회 위치정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br>이미 2012년 10월 이후 출시된 삼성·LG 등 단말기는<br>이동통신사에서 와이파이 등의 강제 활성화가 가능하다.<br><br>다만 2012년 10월 이전 출시 단말기나 아이폰 등 외산 휴대폰은<br>해당 기술 방식이 미적용돼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은 향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br><br>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긴급구조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며<br>"칼을 판다고 해서 그 목적이 요리용인지 살상용인지 구분해 판매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br><br><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109132306638"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109132306638</a><br><br><br><br>요약<br>1. 새누리당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강제 작동시켜서 위치추적하는 법안 발의<br>2. 2012년 10월 이후 국내에 출시된 국산폰에는 통신사가 와이파이 강제 활성화 기능이 이미 탑재<br>3. 새누리당+방통위: 그거 긴급구조용임 ㅇㅇ 믿어주샘 ㅇㅇ<br><br><br><br>외부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멋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다니<br>이거 조금만 손보면 백도어나 다름 없는거 아닌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