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우리나라에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선별적 복지 제도가 존재합니다.</b></p><p>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는 제도죠.</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44d4d11b5f1ae4fe895d13e9ce2eea23.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p><p> </p><p><b>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다면 현금급여기준에 의해서 기초수급비를 줍니다.</b></p><p> </p><p><b>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b></p><p><b>1.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하고</b></p><p><b>2. 재산이 없거나 극히 적어야 하며</b></p><p><b>3.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호적상으로는 있어도 행방불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b></p><p> </p><p>부모와 자식, 이렇게 3명인 가족이 전세에서 살다가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p><p>소득이 현재 없지만 전세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p><p>전세를 빼서 그 돈을 쓰다 쓰다 굶어 죽을만 하면 줄까요?</p><p>아뇨. 집안에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머니가 계시니 안줍니다. 무슨 큰 병이라도 얻지 않는한요.</p><p>진짜 없고 도와줄 가족도 없는 가구에게 죽지는 않게 기초수급비다 옛다 받아라 하는게 지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현 실태입니다.</p><p> </p><p>그렇다면 저기 쓰인 현금급여기준액이라도 다 주느냐 하면 아닙니다.</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d3382b45f08f4b640eeea833f0b937bb.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p><p><b>현금급여기준에 쓰인 금액을 다 주는게 아니라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줍니다.</b></p><p><b> </b></p><p><b>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벌어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급비가 줄어들고</b></p><p><b>최저생계비를 넘어가면 아예 수급자 자격을 잃는거죠.</b></p><p> </p><p>최저생계비 기준도 자취생활을 해보셨거나 이미 한 집안의 가장이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적습니다.</p><p>그런데 저 적은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자 자격도 못얻죠. 즉,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p><p> </p><p> </p><p> </p><p>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뒤 아래를 자료를 보시면 선별적 복지 보다는</p><p>보편적 복지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p><p>아래 자료는 2012년 추석 전에 방송됐던 시사매거진 2580의 동자동 이야기 편입니다.</p><p> </p><p> </p><p> </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595bc3238a2ebf9c0bf48135b952f12d.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p><p></p>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