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모(58)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오한을 호소, 지인의 119 신고로 서울 중랑구 소재 N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구급차에서 스스로 내려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고, 이후 약 20분에 걸쳐 응급실과 대기실을 오가며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런데 유씨가 응급실 대기실에 있을 때 병원 직원이 "밀린 병원비 1만7천원이 있으니 가족을 불러달라"고 말을 걸었다.
유씨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는 응급실 근무 의사의 정식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대기실에서 약 5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후 병원 직원이 오전 9시20분께 유씨가 구토를 한 채 응급실 의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뒤늦게 응급 처치에 나섰지만, 유씨는 의식불명에 빠져 3일 만에 숨졌다.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819085805116사망한 남성의 지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진행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 예, 수고하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8일 새벽에 어떻게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시게 됐어요?
◆ ○○○> 새벽 한 4시 돼서, 옆에서 끙끙 앓더라고요.
◇ 김현정> 아파서 끙끙 앓아요?
◆ ○○○> 네, 끙끙 앓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 김현정> 어디가 구체적으로 아프다고 했습니까?
◆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확실히 안 하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숨이 약간 가쁘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119를 불러 달라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 ○○○> 네,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분 이따가 119가 오더라고요. 와서 스스로 걸어서 응급차 혼자서 탔고. 타고 갔어요. 타고 가서 거기 병원에 갔죠.
◇ 김현정> 그런데 앰뷸런스를 타고 환자가 왔으면, 바로 응급실로 갔으니까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고 의사와 간호사가 와서 진료를 바로 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게 안 된 겁니까?
◆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접수실에서 접수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 두 달 전에 17,000원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접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 ○○○> 당연히 못했죠. 그때 당시 상태는 환자가 화장실 소변보러 갈 정도는 됐어요, 걸어 다니더라고요. 말도 조금씩 하고.
......
◇ 김현정> 여하튼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를 그렇게 혼자 대기실에 계시다가 결국은 급성복막염으로 3일 입원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참,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시간 반을 함께 계시다가 집에 가셨기 때문에…
......
◇ 김현정>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분 연결해 보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 안기종> 이런 일은 흔하지 않죠. 가끔 응급실에 환자가 꽉 차 있어서 치료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없어서, 아니면 의사가 수련이 부족한 인턴, 레지던트가 있어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이 사건은 치료비 때문에 아예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건 접하고서 굉장히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 안기종> 이게 일반 슈퍼 같은 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병원이잖아요. 어쨌든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5시간 정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이 환자의 마지막 사인이 복막염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급성복막염이요. 제가 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 질병은 조금 빨리 발견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 안기종> 복막염은 보통 시간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빨리 긴급하게 수술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쉬운 게 4~5시간 정도 같으면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체돼서 환자가 결국은 사망까지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누구나 이런 일 당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어떤 상황의 환자라도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기종> 그렇죠. 병원에서는 자주 우리도 손해 보고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적어도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1995년도부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돈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안기종> 노숙자라면 돈이 없잖아요. 노숙자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 못 받아서. 그게 아니라, 일단은 원무과에 자기 신분 밝히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하겠다고 말만 하면요. 환자치료하고 그 비용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서 받거든요. 받고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나 환자 가족한테 청구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운용되고 있거든요.
◆ 안기종> 그러니까 이게 병원의 원무 행정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 감사에서 '이용률이 너무 낮다'고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막상 현장에서는 청구를 잘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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