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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된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판매는 7일, 다단계 판매는 14일, 할부 거래는 7일 이내이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이면서 할부거래인 경우 14일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약철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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