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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09573
    작성자 : 량스
    추천 : 2
    조회수 : 394
    IP : 203.248.***.7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06/21 15:35:06
    http://todayhumor.com/?sisa_209573 모바일
    [펌] 포괄수가제 관련 공무원들의 무책임함 甲
    퍼왔는데...
    답변이 가관이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

    현실의 불합리함에 그에 따른 사연이 있고, 보여지는 모습이 진실을 꼭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둘의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있어 진실이 무언지 모르겠다면, 누군가가 이익을 얻느지를 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저는 시골 의료원에 근무하는 내과의사입니다.
     
    지금 화자되고 있는 7개 항목 포괄수과제가 의료원에서는 7월 1일 부터 재활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의사 분들도 모르더군요.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이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포괄수가제가 전면시행될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우려와 정부의 불신때문이라고 하시던데요.  그 우려가 이미 사실이 아닐련지요.
    전국 의료원에서 동시 진행되는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이 일종의 베타 서비스 개념인데. 곧 전국 병의원의 포괄수가제 시행이라는 본 게임이 시작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본 의료원에서만 심평원에서 주관하는 포괄수가제 시행따른 교육 및 간담회가 3차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따른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심평원에서 의견들을 검토해서 고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단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니 시행은 하고, 차차 고치자는게 주된 설명입니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질문과 심평원 관계자의 답변을 몇가지 적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간담회의 내용을 대화체로 질문한 의사의 질문을  Q,  답변한 심평원 관계자의 답변을  A로 기술하겠습니다.
     
    질문1)
    Q )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가 왔는데, 뇌출혈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A) 네. 단순 두통으로 처리되며 CT 수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만 CT를 찍으셔야만 합니다.
     
    Q)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란 무엇입니까?  뇌출혈 처럼 응급하고 중대한 질환의 경우 5% 미만의 확률이라도 의심되면 확인해야지 100% 확신하면 찍으라고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진료을 봅니까?
     
    A)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CT는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Q) 일반 X-ray상 폐암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없으면 CT 수가를 인정 받지 못합니까?
     
    A)  네.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이게 말이 됩니까? 환자에게 당신은 X-ray상 암이 조금 받게 의심되지 않으니 CT는 더 많이 의심될 때 찍어야 합니다 이러게 설명합니까?"
     
    A) 저는 환자와의 진료 부분은 잘 모릅니다. 환자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2)
    Q )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전부터 있어왔던 복통의 원인이 궁금하며 불안하다며 같이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어떠한 경우도 최종 진단명과 관계없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시거나 설득하셔야 합니다.
     
    질문3)
    Q) 요추 추간판 탈출로 수술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여 퇴원권유하였음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퇴원을 미뤄주기를 희망한다면 의사로서 갈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퇴원시킬수도 없고 환자분을 계속 모시고 있자니 수익을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5일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가 되고 15일 이후 부터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7일이면 퇴원가능한 환자가 15일까지 계속 있고자 한다면 병원에게는 손해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Q) 그 말씀은 몇일 더 있겠다는 환자에게 눈치를 줘서 빨리 보내라는 말씀인데 그건 환자와 의사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A) 의사선생님들이 적절히 판단하셔서 환자 분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질문4)
    Q) 환자가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그 고통이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검사상 특별한 질환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저는 진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포괄수가제는 중간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진단명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따라서 최종진단명을 낼 수 없다면 보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포괄수가제의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일단 시행하라고하니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6/21 15:35:29  221.167.***.90  
    [2] 2012/06/21 18:01:41  5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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