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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1645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3
    조회수 : 257
    IP : 58.234.***.22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9/26 16:31:09
    http://todayhumor.com/?sisa_441645 모바일
    헌재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26154606765<br /><b><br />"기한 넘긴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부적법"</b><br /><br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br /><br />관련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0일인데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는 이 기한을 넘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br /><br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br /><br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재의요구는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br /><br />헌재가 조례안 공포 강행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조례무효확인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br /><br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금지,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성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다.<br /><br />하지만 진보-보수의 갈등과 대립으로 비화하면서 공포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br /><br />야권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가 2011년 12월 19일 조례를 의결했지만 정책을 추진했던 곽 전 교육감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br /><br />이대영 권한대행은 이듬해 1월9일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후 1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이 복귀 후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br /><br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1월2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1월26일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다.<br /><br />이 장관은 서울시 교육감이 장관의 재의요구를 거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직접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br /><br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8조 1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br /><br />하지만 헌재는 재의요구 기한인 20일을 지나 요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br /><br />한편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조례 공포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1월 대법원에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은 아직 계류중이다.<br /><br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대법원에 계류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br /><br />현재 문용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br />
    百年戰爭의 꼬릿말입니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9/1379842196c3xVyXVcytIOi7LprT6raleLi9xrzW5.jpg>
    <img_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8/1377249106UlYE3NAHUzlu62aqvA5yTrOVrizp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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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6 16:33:00  14.47.***.157  호빠앙맨  34290
    [2] 2013/09/26 16:47:50  210.204.***.34  지리산호랑이  380177
    [3] 2013/09/26 16:53:20  1.220.***.234  조심스런생각  43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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