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5095<br /><b><br />서울시교육청 "법 위반 확인하겠다"... 해당 초교 "지금은 말 못한다"</b><br /><br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일부 신문의 의혹 보도와 관련, 학생 정보를 알려준 해당 사립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학생생활기록부(NEIS) 등 학생정보 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 /><b><br />학교 관계자 발언 옮긴 <조선일보>, 그러나...</b><br /><br />지난 9일자 <조선일보>는 "채 총장 혼외 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란 제목의 기사(A10면)에서 "서울 사립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다음과 같은 학교 관계자의 증언을 근거로 들었다. <br /><br /><font color="#996633">"아이 전학(미국 유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성하고 이름을 (기록에 옮겨) 쓰다 보니, 검찰총장과 (성과 이름이) 같더라."</font><br /><br />이 같은 보도 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 />현 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성명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고도 규정하고 있다. <br /><br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0조의 6)고 규정하고 있다. <br /><br />교 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적사항 등 학교생활기록 내용을 학교 관계자가 누설했다면 초중등교육법상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생생활기록을 서류로 알려주든 말로 알려주든 개인정보 유출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br /><br />김영준 변호사(민변)도 "학교 기관이 학생생활기록을 누출했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br /><br /><strong>교육당국 "실제 그랬다면 법 위반"... 해당학교 "확인해줄 수 없다"</strong><br /><br />이에 대해 10일 오전 해당 학교 교감은 기자와 2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직접 말했느냐, 학생 정보를 누가 알려준 것이냐'는 물음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한 뒤, "채 총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학교 교장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br /><br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br /><br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학생 아버지의 개인정보가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해당 학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확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 />한편, 교육계 주변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NEIS)의 인터넷 선로를 통한 집적 행위가 학생 개인정보 누출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r /><br />< 조선일보>는 지난 2010년 3월 12일자 1면에서도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 아무개씨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문서를 사진과 함께 공개해 개인정보 누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당시 해당학교 교감은 정보누출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생활기록부를 건네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관련기사: <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1895"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못된 송아지' 생활기록부는 막 까도 되나?</a>)<br /><br />지난 2003년 9월 24일 윤아무개 감사원장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가 아저씨'로 지목된 사건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한 의원은 윤 후보의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들먹이며 "후보자의 수학성적은 고 2, 3학년 전부 양하고 가뿐"이라면서 비아냥거렸다. <br /><br />이 당시 윤 후보와 그의 부인 학생생활기록부를 교육부가 학교에서 빼내 와 해당 국회의원에게 건네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46242"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교육부가 윤성식 후보 생활기록부 유출</a>)<br />